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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조합의 반환책임 판단

2016나38485
판결 요약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조합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보증금 반환요구의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다면 조합의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임차인 권리 #임대인 지위 승계 #재개발조합 책임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조합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보증금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면, 조합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485 판결은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 통고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 조합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재개발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재개발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485 판결은 조합의 반환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임대인 지위 승계에 따른 반환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485 판결은 임차인들이 해지통고와 보증금 반환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384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철)

【피고, 항소인】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지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단232170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993,756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4 내지 15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그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원고들은 2015. 1. 15. 소외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6나384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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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조합의 반환책임 판단

2016나38485
판결 요약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조합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보증금 반환요구의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다면 조합의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임차인 권리 #임대인 지위 승계 #재개발조합 책임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조합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보증금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면, 조합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485 판결은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 통고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 조합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재개발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재개발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의무도 승계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485 판결은 조합의 반환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임대인 지위 승계에 따른 반환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485 판결은 임차인들이 해지통고와 보증금 반환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384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철)

【피고, 항소인】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지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단232170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993,756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4 내지 15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그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원고들은 2015. 1. 15. 소외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6나384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