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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선의 인정 부정 및 부과처분 적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3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 계좌 #거래 구조 #선의의 거래자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방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대금을 상대방 명의의 별도계좌로 이체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판결은 AA석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점을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이중 거래 구조(명의 빌림 등)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중 거래 구조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판결에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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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2015.01.28)

원 고

이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1.14

판 결 선 고

2015.0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귀속 부

가가치세 81,215,02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보

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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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선의 인정 부정 및 부과처분 적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3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 계좌 #거래 구조 #선의의 거래자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방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대금을 상대방 명의의 별도계좌로 이체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판결은 AA석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점을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이중 거래 구조(명의 빌림 등)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중 거래 구조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판결에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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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2015.01.28)

원 고

이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1.14

판 결 선 고

2015.0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귀속 부

가가치세 81,215,02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보

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