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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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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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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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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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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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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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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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귀속 부
가가치세 81,215,02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보
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