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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한 이의신청만으로는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 자체가 각하된다고 판시함.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의신청만 거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이의신청만 했다면 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6 판결은 이의신청 절차만으로는 적법한 전심절차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별개의 절차로, 이의신청만으로는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6 판결은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요건인 심사청구·심판청구와 다르며, 이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6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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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는 행정소송의 기본요건인 전심절차인 심판 또는 심사청구를 미경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6 부가가치세일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0. 16.자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서 위 부가가치세 중 OOOO원 부분은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최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 2항, 제68조 제1, 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국세인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10.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3. 12. 11.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7.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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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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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6 판결은 이의신청 절차만으로는 적법한 전심절차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별개의 절차로, 이의신청만으로는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6 판결은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요건인 심사청구·심판청구와 다르며, 이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6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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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는 행정소송의 기본요건인 전심절차인 심판 또는 심사청구를 미경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6 부가가치세일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0. 16.자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서 위 부가가치세 중 OOOO원 부분은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최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 2항, 제68조 제1, 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국세인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10.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3. 12. 11.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7.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