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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에서 배당기일 이의제기 인정 기준과 항소 기각 사유

2017나61553
판결 요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실제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들의 부적법 주장(적격 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의 본안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1심의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배당이의 #배당기일 #이의제기 #원고 적격 #채권자 권리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꼭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1553 판결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실제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원고 적격의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1553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이 부분 주장을 했으나 원고가 이의를 실제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 이의제기 사실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배당기일 출석 및 이의 여부는 배당표 등 공식 기록이나 1심 판결문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1553 판결은 1심 판결문에서 이의 제기 사실을 인용하며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배당금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안 이유 없음으로 1심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1553 판결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중 적격 관련 주장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청구 자체의 본안을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33807 판결

【변론종결】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2,027,642원을 5,884,188원으로, 피고 대일강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5,217,614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4,053,427원을 4,178,958원으로, 피고 굿스틸뱅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708,546원을 921,035원으로,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15,101,770원을 1,432,4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8,258,15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로서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9. 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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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에서 배당기일 이의제기 인정 기준과 항소 기각 사유

2017나61553
판결 요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실제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들의 부적법 주장(적격 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의 본안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1심의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배당이의 #배당기일 #이의제기 #원고 적격 #채권자 권리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꼭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1553 판결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실제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원고 적격의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1553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이 부분 주장을 했으나 원고가 이의를 실제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 이의제기 사실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배당기일 출석 및 이의 여부는 배당표 등 공식 기록이나 1심 판결문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1553 판결은 1심 판결문에서 이의 제기 사실을 인용하며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배당금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안 이유 없음으로 1심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1553 판결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중 적격 관련 주장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청구 자체의 본안을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33807 판결

【변론종결】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2,027,642원을 5,884,188원으로, 피고 대일강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5,217,614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4,053,427원을 4,178,958원으로, 피고 굿스틸뱅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708,546원을 921,035원으로,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15,101,770원을 1,432,4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8,258,15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로서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9. 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