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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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8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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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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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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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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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6. 13. |
주 문
1. 원고들의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53,415,04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14. 7.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그 아내인 이○○과 그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이○○은 2015. 1. 30. 피고에게, ① 울산 ○○군 ○○면 △△리(이하‘△△리’라고만 한다) 730 대 821㎡ 및 위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리 730-4 답 2212㎡, △△리 730-5 답 867㎡, △△리 730-6 답 46㎡(이하 위 토지들만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리 토지’라고 한다)의 평가액 1,088,758,250원 ② 부산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909-5 대 33,058㎡의 평가액 2,821,830원, ③ 예금,적금, 금전신탁 등 금액 89,293,728원을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80,873,808원(=1,088,758,250원 + 2,821,830원 + 89,293,728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망인의 동생 김△△(개명 전 성명: 김□□)에 대한 채무 5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과 공과금 1,890,090원, 장례비용 9,091,610원의 합계액 10,981,700원을 공제하여 상속과세가액을 599,892,108원(= 1,180,873,808원 - 570,000,000원 - 10,981,7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을 적용하여 결국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6. 10.까지 이○○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9. 12.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일단 이○○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 1,180,873,808원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신고시인 하되, ① 김△△와 이○○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채무의 존부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고, ② 망인이 사망 전 2년 내에 제3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인 △△리 730-8 답 687㎡(이하 ‘△△리 730-8 토지’라고 한다)와 ◇◇동 909-14 대 201.9㎡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통틀어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합계 587,494,750원(= △△리 730-8 토지 157,494,750원 + ◇◇동 부동산 430,000,000원) 중 용도가 입증된 금액과 추정배제금액을 제외한 추정상속재산 합계 305,891,266원(= △△리 730-8 토지 105,891,266원 + ◇◇동 부동산 2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결국 총 상속재산가액을 1,486,765,074원(= 1,180,873,808원 + 305,891,266원)으로 평가하고,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합계액 10,981,700원을 공제(이 사건 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하여 상속과세가액을 1,475,783,374원(= 1,486,765,074원 - 10,981,7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455,783,374원(= 1,475,783,374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20,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81,156,674원으로 각 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115,6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3,463원을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102,565,804원(= 81,156,674원 + 8,115,667원 + 13,293,463원)으로 결정하여 이○○과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30.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위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인 2017. 9. 29.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2013. 4. 29. 오○○에게 ◇◇동 부동산을 총액 440,000,000원(다만,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44,000,000원은 오○○이 승계하는 것으로 함)에 매도한 뒤 2013. 5. 22. 오○○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3. 6. 17. 오○○으로부터 수령한 109,825,000원 중 100,000,000원을 다시 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오○○으로부터 교부받은 101,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김△△에게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원처분에서 인정하였던 추정상속재산 305,891,266원 중에서 위와 같이 용도가 입증된 합계 251,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0원 + 101,000,000원)을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김△△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산출세액 자체는 81,156,674원으로 종전과 같이 결정하되, 다만 증여세액 공제액 39,200,000원을 인정하여 결정세액을 41,956,674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195,66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262,700원을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종전보다 49,150,763원 감액된 53,415,041원(= 41,956,674원 + 4,195,667원 + 7,262,70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이○○과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이 법원의 NH농협은행 □□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리 토지는 △△리 730 답 46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망인의 아버지인 김☆☆가 1972. 4. 25. 사망한 뒤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인 천○○, 망인의 동생들인 김▲▲, 김△△, 김▣▣(이하 망인을 제외한 김☆☆의 상속인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천○○ 등’이라고 한다)에게 공동상속되었으나 장남인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망인이 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 27/7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72 지분은 천○○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고, 적어도 이 사건 △△리 토지 중 원고들이 실제로 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합계 30/72 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리 730-8 토지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천○○ 등 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토지가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뒤 망인에게 지급되었던 수용보상금 157,494,750원은 그 전부가 망인의 어머니인 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리 730-8 토지를 망인이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동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천○○, 김▲▲, 김△△로서 ◇◇동 부동산 역시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다. 망인은 ◇◇동 부동산을 오○○에게 매도한 이후 그 매매대금을 실제 권리자인 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천○○, 김▲▲는 매매대금 중 자신들이 분배받을 몫을 김△△에게 대여하였다), ◇◇동 부동산이 망인의 재산이었다거나, 망인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망인은 김△△에게 2011. 10. 10.자 지불각서(갑 제7호증)에 의한 채무570,0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리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72. 5. 20. 접수 제6###호로 197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위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각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명의 신탁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김△△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천○○ 등의 지분을 고려함이 없이 자신들의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었고, 그러한 전제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리 토지는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리 730-8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리 730-8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57,494,750원 중 90,000,000원이 원고 김BB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천○○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과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리 730-8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2)항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리 730-8 토지 역시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동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동 부동산을 1999. 12. 2. 임의경매절차에서 망인 명의로 낙찰받아 같은 달 13.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동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김▲▲, 김△△가 망인에게 ◇◇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망인이 40,000,000원, 천○○, 김▲▲, 김△△가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망인이 투자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동 부동산이 실제로 천○○, 김▲▲, 김△△의 공동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전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2, 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김△△에게 이 사건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채무 중 이○○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의 을 제7호증(공사대금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가 망인에게 5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김△△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이 사건채무의 존부)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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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8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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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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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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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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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6. 13. |
주 문
1. 원고들의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53,415,04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14. 7.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그 아내인 이○○과 그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이○○은 2015. 1. 30. 피고에게, ① 울산 ○○군 ○○면 △△리(이하‘△△리’라고만 한다) 730 대 821㎡ 및 위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리 730-4 답 2212㎡, △△리 730-5 답 867㎡, △△리 730-6 답 46㎡(이하 위 토지들만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리 토지’라고 한다)의 평가액 1,088,758,250원 ② 부산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909-5 대 33,058㎡의 평가액 2,821,830원, ③ 예금,적금, 금전신탁 등 금액 89,293,728원을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80,873,808원(=1,088,758,250원 + 2,821,830원 + 89,293,728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망인의 동생 김△△(개명 전 성명: 김□□)에 대한 채무 5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과 공과금 1,890,090원, 장례비용 9,091,610원의 합계액 10,981,700원을 공제하여 상속과세가액을 599,892,108원(= 1,180,873,808원 - 570,000,000원 - 10,981,7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을 적용하여 결국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6. 10.까지 이○○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9. 12.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일단 이○○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 1,180,873,808원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신고시인 하되, ① 김△△와 이○○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채무의 존부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고, ② 망인이 사망 전 2년 내에 제3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인 △△리 730-8 답 687㎡(이하 ‘△△리 730-8 토지’라고 한다)와 ◇◇동 909-14 대 201.9㎡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통틀어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합계 587,494,750원(= △△리 730-8 토지 157,494,750원 + ◇◇동 부동산 430,000,000원) 중 용도가 입증된 금액과 추정배제금액을 제외한 추정상속재산 합계 305,891,266원(= △△리 730-8 토지 105,891,266원 + ◇◇동 부동산 2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결국 총 상속재산가액을 1,486,765,074원(= 1,180,873,808원 + 305,891,266원)으로 평가하고,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합계액 10,981,700원을 공제(이 사건 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하여 상속과세가액을 1,475,783,374원(= 1,486,765,074원 - 10,981,7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455,783,374원(= 1,475,783,374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20,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81,156,674원으로 각 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115,6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3,463원을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102,565,804원(= 81,156,674원 + 8,115,667원 + 13,293,463원)으로 결정하여 이○○과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30.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위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인 2017. 9. 29.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2013. 4. 29. 오○○에게 ◇◇동 부동산을 총액 440,000,000원(다만,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44,000,000원은 오○○이 승계하는 것으로 함)에 매도한 뒤 2013. 5. 22. 오○○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3. 6. 17. 오○○으로부터 수령한 109,825,000원 중 100,000,000원을 다시 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오○○으로부터 교부받은 101,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김△△에게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원처분에서 인정하였던 추정상속재산 305,891,266원 중에서 위와 같이 용도가 입증된 합계 251,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0원 + 101,000,000원)을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김△△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산출세액 자체는 81,156,674원으로 종전과 같이 결정하되, 다만 증여세액 공제액 39,200,000원을 인정하여 결정세액을 41,956,674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195,66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262,700원을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종전보다 49,150,763원 감액된 53,415,041원(= 41,956,674원 + 4,195,667원 + 7,262,70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이○○과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이 법원의 NH농협은행 □□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리 토지는 △△리 730 답 46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망인의 아버지인 김☆☆가 1972. 4. 25. 사망한 뒤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인 천○○, 망인의 동생들인 김▲▲, 김△△, 김▣▣(이하 망인을 제외한 김☆☆의 상속인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천○○ 등’이라고 한다)에게 공동상속되었으나 장남인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망인이 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 27/7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72 지분은 천○○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고, 적어도 이 사건 △△리 토지 중 원고들이 실제로 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합계 30/72 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리 730-8 토지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천○○ 등 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토지가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뒤 망인에게 지급되었던 수용보상금 157,494,750원은 그 전부가 망인의 어머니인 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리 730-8 토지를 망인이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동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천○○, 김▲▲, 김△△로서 ◇◇동 부동산 역시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다. 망인은 ◇◇동 부동산을 오○○에게 매도한 이후 그 매매대금을 실제 권리자인 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천○○, 김▲▲는 매매대금 중 자신들이 분배받을 몫을 김△△에게 대여하였다), ◇◇동 부동산이 망인의 재산이었다거나, 망인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망인은 김△△에게 2011. 10. 10.자 지불각서(갑 제7호증)에 의한 채무570,0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리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72. 5. 20. 접수 제6###호로 197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위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각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명의 신탁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김△△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천○○ 등의 지분을 고려함이 없이 자신들의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었고, 그러한 전제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리 토지는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리 730-8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리 730-8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57,494,750원 중 90,000,000원이 원고 김BB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천○○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과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리 730-8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2)항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리 730-8 토지 역시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동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동 부동산을 1999. 12. 2. 임의경매절차에서 망인 명의로 낙찰받아 같은 달 13.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동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김▲▲, 김△△가 망인에게 ◇◇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망인이 40,000,000원, 천○○, 김▲▲, 김△△가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망인이 투자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동 부동산이 실제로 천○○, 김▲▲, 김△△의 공동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전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2, 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김△△에게 이 사건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채무 중 이○○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의 을 제7호증(공사대금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가 망인에게 5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김△△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이 사건채무의 존부)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