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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과 상속채무 입증책임 관련 상속세 부과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59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 주장 또는 상속채무 공제를 통해 상속세 감액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 및 부족한 증거로는 명의신탁이나 채무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감액 요건 #명의신탁 입증책임 #상속재산 증여 #상속채무 소명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인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감면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판결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자동으로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나요?
답변
상속채무의 존재 역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판결은 채무존재의 주장도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으며, 증명이 부족할 때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가 형식상 존재하면 그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신탁임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단독소유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판결은 등기가 존재하면 적법 소유 추정, 명의신탁은 명확한 자료로만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증명 부담을 다하지 못하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확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판결은 명의신탁 및 상속채무 모두 입증이 부족하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1. 원고들의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53,415,04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14. 7.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그 아내인 이○○과 그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이○○은 2015. 1. 30. 피고에게, ① 울산 ○○군 ○○면 △△리(이하‘△△리’라고만 한다) 730 대 821㎡ 및 위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리 730-4 답 2212㎡, △△리 730-5 답 867㎡, △△리 730-6 답 46㎡(이하 위 토지들만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리 토지’라고 한다)의 평가액 1,088,758,250원 ② 부산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909-5 대 33,058㎡의 평가액 2,821,830원, ③ 예금,적금, 금전신탁 등 금액 89,293,728원을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80,873,808원(=1,088,758,250원 + 2,821,830원 + 89,293,728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망인의 동생 김△△(개명 전 성명: 김□□)에 대한 채무 5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과 공과금 1,890,090원, 장례비용 9,091,610원의 합계액 10,981,700원을 공제하여 상속과세가액을 599,892,108원(= 1,180,873,808원 - 570,000,000원 - 10,981,7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을 적용하여 결국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6. 10.까지 이○○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9. 12.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일단 이○○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 1,180,873,808원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신고시인 하되, ① 김△△와 이○○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채무의 존부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고, ② 망인이 사망 전 2년 내에 제3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인 △△리 730-8 답 687㎡(이하 ⁠‘△△리 730-8 토지’라고 한다)와 ◇◇동 909-14 대 201.9㎡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통틀어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합계 587,494,750원(= △△리 730-8 토지 157,494,750원 + ◇◇동 부동산 430,000,000원) 중 용도가 입증된 금액과 추정배제금액을 제외한 추정상속재산 합계 305,891,266원(= △△리 730-8 토지 105,891,266원 + ◇◇동 부동산 2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결국 총 상속재산가액을 1,486,765,074원(= 1,180,873,808원 + 305,891,266원)으로 평가하고,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합계액 10,981,700원을 공제(이 사건 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하여 상속과세가액을 1,475,783,374원(= 1,486,765,074원 - 10,981,7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455,783,374원(= 1,475,783,374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20,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81,156,674원으로 각 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115,6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3,463원을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102,565,804원(= 81,156,674원 + 8,115,667원 + 13,293,463원)으로 결정하여 이○○과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30.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위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인 2017. 9. 29.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2013. 4. 29. 오○○에게 ◇◇동 부동산을 총액 440,000,000원(다만,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44,000,000원은 오○○이 승계하는 것으로 함)에 매도한 뒤 2013. 5. 22. 오○○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3. 6. 17. 오○○으로부터 수령한 109,825,000원 중 100,000,000원을 다시 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오○○으로부터 교부받은 101,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김△△에게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원처분에서 인정하였던 추정상속재산 305,891,266원 중에서 위와 같이 용도가 입증된 합계 251,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0원 + 101,000,000원)을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김△△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산출세액 자체는 81,156,674원으로 종전과 같이 결정하되, 다만 증여세액 공제액 39,200,000원을 인정하여 결정세액을 41,956,674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195,66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262,700원을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종전보다 49,150,763원 감액된 53,415,041원(= 41,956,674원 + 4,195,667원 + 7,262,70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이○○과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이 법원의 NH농협은행 □□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리 토지는 △△리 730 답 46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망인의 아버지인 김☆☆가 1972. 4. 25. 사망한 뒤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인 천○○, 망인의 동생들인 김▲▲, 김△△, 김▣▣(이하 망인을 제외한 김☆☆의 상속인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천○○ 등’이라고 한다)에게 공동상속되었으나 장남인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망인이 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 27/7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72 지분은 천○○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고, 적어도 이 사건 △△리 토지 중 원고들이 실제로 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합계 30/72 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리 730-8 토지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천○○ 등 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토지가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뒤 망인에게 지급되었던 수용보상금 157,494,750원은 그 전부가 망인의 어머니인 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리 730-8 토지를 망인이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동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천○○, 김▲▲, 김△△로서 ◇◇동 부동산 역시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다. 망인은 ◇◇동 부동산을 오○○에게 매도한 이후 그 매매대금을 실제 권리자인 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천○○, 김▲▲는 매매대금 중 자신들이 분배받을 몫을 김△△에게 대여하였다), ◇◇동 부동산이 망인의 재산이었다거나, 망인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망인은 김△△에게 2011. 10. 10.자 지불각서(갑 제7호증)에 의한 채무570,0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리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72. 5. 20. 접수 제6###호로 197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위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각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명의 신탁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김△△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천○○ 등의 지분을 고려함이 없이 자신들의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었고, 그러한 전제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리 토지는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리 730-8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리 730-8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57,494,750원 중 90,000,000원이 원고 김BB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천○○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과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리 730-8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2)항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리 730-8 토지 역시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동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동 부동산을 1999. 12. 2. 임의경매절차에서 망인 명의로 낙찰받아 같은 달 13.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동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김▲▲, 김△△가 망인에게 ◇◇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망인이 40,000,000원, 천○○, 김▲▲, 김△△가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망인이 투자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동 부동산이 실제로 천○○, 김▲▲, 김△△의 공동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전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2, 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김△△에게 이 사건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채무 중 이○○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의 을 제7호증(공사대금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가 망인에게 5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김△△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이 사건채무의 존부)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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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과 상속채무 입증책임 관련 상속세 부과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59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 주장 또는 상속채무 공제를 통해 상속세 감액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 및 부족한 증거로는 명의신탁이나 채무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감액 요건 #명의신탁 입증책임 #상속재산 증여 #상속채무 소명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인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감면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판결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자동으로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나요?
답변
상속채무의 존재 역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판결은 채무존재의 주장도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으며, 증명이 부족할 때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가 형식상 존재하면 그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신탁임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단독소유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판결은 등기가 존재하면 적법 소유 추정, 명의신탁은 명확한 자료로만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증명 부담을 다하지 못하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확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판결은 명의신탁 및 상속채무 모두 입증이 부족하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1. 원고들의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53,415,04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14. 7.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그 아내인 이○○과 그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이○○은 2015. 1. 30. 피고에게, ① 울산 ○○군 ○○면 △△리(이하‘△△리’라고만 한다) 730 대 821㎡ 및 위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리 730-4 답 2212㎡, △△리 730-5 답 867㎡, △△리 730-6 답 46㎡(이하 위 토지들만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리 토지’라고 한다)의 평가액 1,088,758,250원 ② 부산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909-5 대 33,058㎡의 평가액 2,821,830원, ③ 예금,적금, 금전신탁 등 금액 89,293,728원을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80,873,808원(=1,088,758,250원 + 2,821,830원 + 89,293,728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망인의 동생 김△△(개명 전 성명: 김□□)에 대한 채무 5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과 공과금 1,890,090원, 장례비용 9,091,610원의 합계액 10,981,700원을 공제하여 상속과세가액을 599,892,108원(= 1,180,873,808원 - 570,000,000원 - 10,981,7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을 적용하여 결국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6. 10.까지 이○○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9. 12.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일단 이○○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 1,180,873,808원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신고시인 하되, ① 김△△와 이○○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채무의 존부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고, ② 망인이 사망 전 2년 내에 제3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인 △△리 730-8 답 687㎡(이하 ⁠‘△△리 730-8 토지’라고 한다)와 ◇◇동 909-14 대 201.9㎡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통틀어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합계 587,494,750원(= △△리 730-8 토지 157,494,750원 + ◇◇동 부동산 430,000,000원) 중 용도가 입증된 금액과 추정배제금액을 제외한 추정상속재산 합계 305,891,266원(= △△리 730-8 토지 105,891,266원 + ◇◇동 부동산 2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결국 총 상속재산가액을 1,486,765,074원(= 1,180,873,808원 + 305,891,266원)으로 평가하고,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합계액 10,981,700원을 공제(이 사건 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하여 상속과세가액을 1,475,783,374원(= 1,486,765,074원 - 10,981,7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455,783,374원(= 1,475,783,374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20,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81,156,674원으로 각 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115,6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3,463원을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102,565,804원(= 81,156,674원 + 8,115,667원 + 13,293,463원)으로 결정하여 이○○과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30.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위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인 2017. 9. 29.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2013. 4. 29. 오○○에게 ◇◇동 부동산을 총액 440,000,000원(다만,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44,000,000원은 오○○이 승계하는 것으로 함)에 매도한 뒤 2013. 5. 22. 오○○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3. 6. 17. 오○○으로부터 수령한 109,825,000원 중 100,000,000원을 다시 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오○○으로부터 교부받은 101,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김△△에게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원처분에서 인정하였던 추정상속재산 305,891,266원 중에서 위와 같이 용도가 입증된 합계 251,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0원 + 101,000,000원)을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김△△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산출세액 자체는 81,156,674원으로 종전과 같이 결정하되, 다만 증여세액 공제액 39,200,000원을 인정하여 결정세액을 41,956,674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195,66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262,700원을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종전보다 49,150,763원 감액된 53,415,041원(= 41,956,674원 + 4,195,667원 + 7,262,70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이○○과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이 법원의 NH농협은행 □□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리 토지는 △△리 730 답 46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망인의 아버지인 김☆☆가 1972. 4. 25. 사망한 뒤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인 천○○, 망인의 동생들인 김▲▲, 김△△, 김▣▣(이하 망인을 제외한 김☆☆의 상속인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천○○ 등’이라고 한다)에게 공동상속되었으나 장남인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망인이 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 27/7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72 지분은 천○○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고, 적어도 이 사건 △△리 토지 중 원고들이 실제로 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합계 30/72 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리 730-8 토지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천○○ 등 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토지가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뒤 망인에게 지급되었던 수용보상금 157,494,750원은 그 전부가 망인의 어머니인 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리 730-8 토지를 망인이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동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천○○, 김▲▲, 김△△로서 ◇◇동 부동산 역시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다. 망인은 ◇◇동 부동산을 오○○에게 매도한 이후 그 매매대금을 실제 권리자인 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천○○, 김▲▲는 매매대금 중 자신들이 분배받을 몫을 김△△에게 대여하였다), ◇◇동 부동산이 망인의 재산이었다거나, 망인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망인은 김△△에게 2011. 10. 10.자 지불각서(갑 제7호증)에 의한 채무570,0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리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72. 5. 20. 접수 제6###호로 197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위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각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명의 신탁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김△△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천○○ 등의 지분을 고려함이 없이 자신들의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었고, 그러한 전제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리 토지는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리 730-8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리 730-8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57,494,750원 중 90,000,000원이 원고 김BB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천○○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과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리 730-8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2)항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리 730-8 토지 역시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동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동 부동산을 1999. 12. 2. 임의경매절차에서 망인 명의로 낙찰받아 같은 달 13.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동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김▲▲, 김△△가 망인에게 ◇◇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망인이 40,000,000원, 천○○, 김▲▲, 김△△가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망인이 투자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동 부동산이 실제로 천○○, 김▲▲, 김△△의 공동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전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2, 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김△△에게 이 사건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채무 중 이○○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의 을 제7호증(공사대금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가 망인에게 5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김△△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이 사건채무의 존부)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