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2017. 8. 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정희엽
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7. 09. 06. 선고 2017나102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2017. 8. 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정희엽
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7. 09. 06. 선고 2017나102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