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일 이유로 원고 손해배상 항소 기각된 경우 법원 판단

2017나10246
판결 요약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광주고법 제주) 법원은 제1심과 동일하게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의 기각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추가적 설시 없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시하였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항소기각 #1심이유인용 #항소비용부담 #민사소송법제420조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경우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의 판단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설명 없이 그대로 판결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
2017나10246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인은 소송 비용(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7나10246 판결은 원고(항소인)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3. 1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후 항소하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사정을 인정하면, 항소가 기각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10246 판결에서 항소심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변론종결】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정희엽

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7. 09. 06. 선고 2017나102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동일 이유로 원고 손해배상 항소 기각된 경우 법원 판단

2017나10246
판결 요약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광주고법 제주) 법원은 제1심과 동일하게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의 기각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추가적 설시 없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시하였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항소기각 #1심이유인용 #항소비용부담 #민사소송법제420조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경우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의 판단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설명 없이 그대로 판결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
2017나10246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인은 소송 비용(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7나10246 판결은 원고(항소인)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3. 1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후 항소하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사정을 인정하면, 항소가 기각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10246 판결에서 항소심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변론종결】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정희엽

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7. 09. 06. 선고 2017나102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