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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허가 항고 기각 사유와 인정 요건

2017브10
판결 요약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에 대한 항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심판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고비용도 청구인들이 부담합니다.
#미성년자 입양허가 #입양 항고 #항고 기각 #제1심 인용 #항고비용
질의 응답
1. 미성년자 입양허가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제1심 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항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브10 결정은 제1심 심판 이유를 근거로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고가 기각될 경우 항고인들이 직접 항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7브10 결정 주문에서는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입양허가 항고에서 법원이 제1심 심판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제1심의 판단과 사실관계, 법리적 해석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따로 판시 사유를 적지 않고, 그대로 기존 결정을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브10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34조 등 관련 법리에 따라 제1심 심판 이유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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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미성년자입양허가

 ⁠[울산지방법원 2017. 12. 18. 자 2017브10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12. 18. 선고 2017브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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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허가 #입양 항고 #항고 기각 #제1심 인용 #항고비용
질의 응답
1. 미성년자 입양허가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제1심 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항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브10 결정은 제1심 심판 이유를 근거로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고가 기각될 경우 항고인들이 직접 항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7브10 결정 주문에서는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입양허가 항고에서 법원이 제1심 심판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제1심의 판단과 사실관계, 법리적 해석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따로 판시 사유를 적지 않고, 그대로 기존 결정을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브10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34조 등 관련 법리에 따라 제1심 심판 이유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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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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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12. 18. 선고 2017브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