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나2543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제AA |
|
변 론 종 결 |
2019. 12. 6. |
|
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하고, 5면 11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대체하는 부분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7. 1. 10.경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될 사업권인수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7. 6. 30.경 이중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양수도금액 xxx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사업권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계약과 관련한 채권,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5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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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543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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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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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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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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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하고, 5면 11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대체하는 부분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7. 1. 10.경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될 사업권인수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7. 6. 30.경 이중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양수도금액 xxx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사업권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계약과 관련한 채권,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5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