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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변제 및 계약 해제 주장 인정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5433
판결 요약
매출채권 변제 또는 계약 해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 소멸 및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채권 #추심금 #채무 변제 #계약 해제 #입증 책임
질의 응답
1. 매출채권에 대해 이미 변제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출채권의 변제나 계약 해제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나 계약 해제 및 정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판결은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나 계약 해제, 변제 및 정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피고가 매출채권 변제를 주장할 때 법원은 어떤 증거를 주로 중시하나요?
답변
관련 약정서, 변제 사실을 입증할 내용증명, 회계자료, 세금계산서 처리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판결은 을 제1, 4, 6호증 및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 등을 검토하였으나, 소급 소멸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계약 해제나 채무 소멸이 부인되면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잔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채무 소멸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54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제AA

변 론 종 결

2019. 12. 6.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하고, 5면 11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대체하는 부분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7. 1. 10.경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될 사업권인수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7. 6. 30.경 이중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양수도금액 xxx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사업권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계약과 관련한 채권,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5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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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변제 및 계약 해제 주장 인정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5433
판결 요약
매출채권 변제 또는 계약 해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 소멸 및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채권 #추심금 #채무 변제 #계약 해제 #입증 책임
질의 응답
1. 매출채권에 대해 이미 변제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출채권의 변제나 계약 해제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나 계약 해제 및 정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판결은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나 계약 해제, 변제 및 정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피고가 매출채권 변제를 주장할 때 법원은 어떤 증거를 주로 중시하나요?
답변
관련 약정서, 변제 사실을 입증할 내용증명, 회계자료, 세금계산서 처리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판결은 을 제1, 4, 6호증 및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 등을 검토하였으나, 소급 소멸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계약 해제나 채무 소멸이 부인되면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잔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채무 소멸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54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제AA

변 론 종 결

2019. 12. 6.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하고, 5면 11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대체하는 부분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7. 1. 10.경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될 사업권인수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7. 6. 30.경 이중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양수도금액 xxx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사업권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계약과 관련한 채권,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5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