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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증명책임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6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납세의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실제 경작 및 양도시점 농지 사용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증거가 부족하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판결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지를 8년 이상 소유만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단순 소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경작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감면 요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판결은 실제로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 당시 농지가 쉬고 있었으면(휴경) 감면이 안 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농지 사용 실태가 중요하며, 계속 경작하다 일시적 휴경이라면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판결은 양도일 기준 농지 경작 또는 휴경상태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4. 시장에 농산물을 일부라도 출하하면 증거가 됩니까?
답변
시장 출하 자료 등 실제 경작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판결은 시장 출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부재를 사유로 감면 요건 불인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161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1069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92,2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2015년

까지” 다음에 ⁠“매년”을 추가하고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목장운영 규모나 변천상황, 이 사

건 대상토지(특히 ⁠‘260 토지’에 관하여)의 경작현황에 대한 제1심의 사실오인 내지 증

거판단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2. 29.경 원고의 부친 이C으로부터 260 토지를 증여받아 2015. 12.

31. 대한민국에 매도할 때까지 260 토지를 약 23년간 소유하였다. 260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원고는 영세한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여 사료용 작물보다 농작물을 경작할 필요 가 있었고 원고의 농장은 최근에야 규모 있는 목장이 되었으므로, 260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사료용 작물인 수단그라스를 도입하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

다. 따라서 260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

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또한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

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

다. 이처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

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 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60 토지를 그 취득시점(1992. 12. 29.)부터 8년

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60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

(2015. 12. 31.)으로 위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또는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1심에 제출된 증

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D우유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제1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재배작물 일부를 시장에 출하하였다고 주

장하면서도 여전히 그 출하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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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증명책임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6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납세의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실제 경작 및 양도시점 농지 사용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증거가 부족하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판결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지를 8년 이상 소유만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단순 소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경작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감면 요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판결은 실제로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 당시 농지가 쉬고 있었으면(휴경) 감면이 안 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농지 사용 실태가 중요하며, 계속 경작하다 일시적 휴경이라면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판결은 양도일 기준 농지 경작 또는 휴경상태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4. 시장에 농산물을 일부라도 출하하면 증거가 됩니까?
답변
시장 출하 자료 등 실제 경작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판결은 시장 출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부재를 사유로 감면 요건 불인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161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1069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92,2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2015년

까지” 다음에 ⁠“매년”을 추가하고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목장운영 규모나 변천상황, 이 사

건 대상토지(특히 ⁠‘260 토지’에 관하여)의 경작현황에 대한 제1심의 사실오인 내지 증

거판단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2. 29.경 원고의 부친 이C으로부터 260 토지를 증여받아 2015. 12.

31. 대한민국에 매도할 때까지 260 토지를 약 23년간 소유하였다. 260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원고는 영세한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여 사료용 작물보다 농작물을 경작할 필요 가 있었고 원고의 농장은 최근에야 규모 있는 목장이 되었으므로, 260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사료용 작물인 수단그라스를 도입하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

다. 따라서 260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

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또한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

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

다. 이처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

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 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60 토지를 그 취득시점(1992. 12. 29.)부터 8년

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60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

(2015. 12. 31.)으로 위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또는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1심에 제출된 증

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D우유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제1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재배작물 일부를 시장에 출하하였다고 주

장하면서도 여전히 그 출하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