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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의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특유재산 인정 사례

대법원 2013두20165
판결 요약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부인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남편이 실제 소유자라 주장해 명의신탁을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증여농지 #배우자특유재산 #명의신탁 #실제소유자주장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부간 증여한 농지가 명의신탁된 농지로 주장될 수 있나요?
답변
부부간 증여된 농지는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속하며, 명의신탁을 주장해도 실제 소유자가 남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65 판결은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수증자의 특유재산이고 명의신탁 주장(진정한 소유자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 농지에 대해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경우 실제 소유자 주장이 통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이 명확하면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65 판결에서 수증자(부인)가 농지의 소유권을 갖는 특유재산임이 인정되어 남편의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3.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증여받은 농지가 수증자의 고유재산이면 그 명의로 된 소유권에 대해 세금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65(2013두20165) 판결은 원고(남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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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수증자의 특유재산에 속하고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농지가 명의신탁된 농지로서 실제 소유자는 남편(신탁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누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20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