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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범위 인정요건과 증명책임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2893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용도 사용 실질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창고, 복도 등 공간이 사실상 주거용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인정기준 #실질사용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서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섞인 공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공간만 주택에 포함됩니다. 창고나 복도와 같은 공간이 주택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 용도로 판단하며, 주거에 사용된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택 용도 인정은 실제 주거사용 여부에 달렸고, 창고·복도 등은 증명이 부족하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복도, 창고 등 비주거용 공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나 감면사유는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며, 해당 공간이 실제로 주거에 적합하고 사용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판결은 조세 비과세나 감면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대법원 98두16095, 2005두8443 등 원용).
3. 임시구조물이나 보일러실도 주택 인정 면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지붕, 벽 또는 기둥 등 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임시 구조물은 주택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판결은 보일러실 등이 임시 구조물에 불과하면 건물의 실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용도 면적보다 크지 않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판결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용도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202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 ○○구 ○○동 ○○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트레이트지붕 축사 및 창고 xx㎡(이하 ⁠‘이 사건 허가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x. xx. xx. ○○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허가건물(이에 접한 무허가건물 포함)을 대금 xx,xxx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건물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이사건 토지 중 xx㎡을 8년 자경 감면 대상 토지로, 나머지 토지 xx㎡를 주택 부수토지로 각 신고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허가건물에 접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고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인 이 사건 허가건물의 면적 xx㎡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부분인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 xx㎡가 동일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그 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고, 20xx. x. 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그 처분을 ⁠‘1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1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

고는 20xx. x. xx.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1차 경정처분 당시 전체 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던 이 사건

허가건물 xxx㎡ 중 xxx㎡만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20xx. xx. x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그 처분을 ⁠‘2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xx. xx. xx. 1차 경정처분에 대하여, 20xx. x. xx. 2차 경정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조심20xx전 xx· xxx(병합)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1차 경정처분과 2차 경정처분은 이 사건 허가건물에 대한 아래 평면도(이하 ⁠‘이 사건 평면도’라고 한다)의 주방, 창고②, 욕실 부분을 주거용 공간으로 보고 주택 면적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1차 경정처분과 2차 경정처분의 양도소득세 중 xx,xxx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20xx. x. xx.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그 처분을 ⁠‘3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대상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이는 증액 경정시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1, 2차 경정처분 중 3차 경정처분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xx,xxx원(= 1차 경정처분 xx,xxx원 + 2차 경정처분 xx,xxx원 - 3차 경정처분 xx,xxx원) 부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이 사건 평면도에 도시된 창고① 부분은 원고의 생활 가구 및 가전 등이 비치되어 주거로 사용되었거나 언제든지 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이 사건 평면도에 도시된 복도 부분은 방, 욕실, 주방 등에 출입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회통념상 이들과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도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허가건물 외벽에는 주거용 공간의 난방을 위하여 면적 약 x㎡의 보일러실이 건축되어 있어 그 면적도 이 사건 허가건물의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허가건물은 그 전부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면적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인 xxx㎡를 초과하는 xxx㎡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건물[총 면적 xxx㎡= 주택으로 사용된 이 사건 허가건물 면적 xxx㎡ + 주택 외로 사용된 이 사건 무허가건물 면적 xxx㎡]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전체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허가건물 전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보일러실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면적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인 xxx㎡를 초과하는 xxx㎡에 이른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4, 10, 14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서부지사가 20xx. x. xx. 실시한 지적측량결과(갑 제10호증, 이하 ⁠‘지적측량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건물에 접한 무허가건물의 면적은 xxx㎡이고, 이 사건 허가건물과 원고가 주장하는 보일러실의 합계 면적은 xxx㎡이다.

② 이 사건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 및 원고가 주장하는 보일러실의 대략적인 위치와 구조는 아래 구조도(이하 ⁠‘이 사건 구조도’라고 한다)에 도시된 바와 같다.

③ 원고는 20xx. x. x.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축사 AAA이 작성한 이 사건 전체 건물의 현황도면(을 제8, 9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데, 건축사 AAA은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이 사건 구조도의 창고① 부분(현황도면의 면적 약 XX㎡, 이하‘창고①’ 이라고 한다)은 창고로, 이 사건 구조도의 복도(현황도면의 면적 약 XX㎡, 이하 ⁠‘복도’라고 한다) 부분은 공용으로 각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현황도면을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허가건물 중 67.67%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2.33%를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가 2022. 5.경 현지확인을 하였을 당시 창고① 부분에는 다량의 목재와 기타 자재(이하 ⁠‘목재 등’이라고 한다)가 보관되어 있었고, 복도 부분에도 목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창고①과 복도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복도에서 창고①을 지나 이 사건 무허가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도 있었다. 그러므로원고는 20xx. x. xx.경 이 사건 전체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으로하여 목재가공업을 하면서 위 창고①과 복도 부분을 목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20xx. x. xx.경 휴업을 한 이후에도 위 부분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달리, 창고①과 복도 부분이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지 이를 주가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가리키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허가건물의 외벽(이 사건 구조도의 좌측에 ⁠‘보일러’라고 기재된 부분)에 보일러와 연통 및 가림막 등의 시설(이하 ⁠‘보일러 시설’이라고 한다)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보일러 시설은 이 사건 허가건물 외부 벽면에 보일러와 연통 등을 설치하고, 그 윗부분과 둘레에 철판과 비닐 등을 덧대어 만들어진 임시 구조물로서, 이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창고①, 복도 및 보일러 시설부분[합계 면적 약 xxx㎡(= xx㎡ + xx㎡ + 약 x㎡)]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2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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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범위 인정요건과 증명책임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2893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용도 사용 실질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창고, 복도 등 공간이 사실상 주거용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인정기준 #실질사용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서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섞인 공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공간만 주택에 포함됩니다. 창고나 복도와 같은 공간이 주택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 용도로 판단하며, 주거에 사용된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택 용도 인정은 실제 주거사용 여부에 달렸고, 창고·복도 등은 증명이 부족하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복도, 창고 등 비주거용 공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나 감면사유는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며, 해당 공간이 실제로 주거에 적합하고 사용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판결은 조세 비과세나 감면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대법원 98두16095, 2005두8443 등 원용).
3. 임시구조물이나 보일러실도 주택 인정 면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지붕, 벽 또는 기둥 등 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임시 구조물은 주택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판결은 보일러실 등이 임시 구조물에 불과하면 건물의 실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용도 면적보다 크지 않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판결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용도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202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 ○○구 ○○동 ○○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트레이트지붕 축사 및 창고 xx㎡(이하 ⁠‘이 사건 허가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x. xx. xx. ○○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허가건물(이에 접한 무허가건물 포함)을 대금 xx,xxx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건물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이사건 토지 중 xx㎡을 8년 자경 감면 대상 토지로, 나머지 토지 xx㎡를 주택 부수토지로 각 신고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허가건물에 접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고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인 이 사건 허가건물의 면적 xx㎡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부분인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 xx㎡가 동일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그 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고, 20xx. x. 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그 처분을 ⁠‘1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1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

고는 20xx. x. xx.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1차 경정처분 당시 전체 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던 이 사건

허가건물 xxx㎡ 중 xxx㎡만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20xx. xx. x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그 처분을 ⁠‘2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xx. xx. xx. 1차 경정처분에 대하여, 20xx. x. xx. 2차 경정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조심20xx전 xx· xxx(병합)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1차 경정처분과 2차 경정처분은 이 사건 허가건물에 대한 아래 평면도(이하 ⁠‘이 사건 평면도’라고 한다)의 주방, 창고②, 욕실 부분을 주거용 공간으로 보고 주택 면적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1차 경정처분과 2차 경정처분의 양도소득세 중 xx,xxx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20xx. x. xx.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그 처분을 ⁠‘3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대상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이는 증액 경정시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1, 2차 경정처분 중 3차 경정처분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xx,xxx원(= 1차 경정처분 xx,xxx원 + 2차 경정처분 xx,xxx원 - 3차 경정처분 xx,xxx원) 부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이 사건 평면도에 도시된 창고① 부분은 원고의 생활 가구 및 가전 등이 비치되어 주거로 사용되었거나 언제든지 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이 사건 평면도에 도시된 복도 부분은 방, 욕실, 주방 등에 출입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회통념상 이들과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도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허가건물 외벽에는 주거용 공간의 난방을 위하여 면적 약 x㎡의 보일러실이 건축되어 있어 그 면적도 이 사건 허가건물의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허가건물은 그 전부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면적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인 xxx㎡를 초과하는 xxx㎡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건물[총 면적 xxx㎡= 주택으로 사용된 이 사건 허가건물 면적 xxx㎡ + 주택 외로 사용된 이 사건 무허가건물 면적 xxx㎡]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전체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허가건물 전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보일러실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면적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인 xxx㎡를 초과하는 xxx㎡에 이른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4, 10, 14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서부지사가 20xx. x. xx. 실시한 지적측량결과(갑 제10호증, 이하 ⁠‘지적측량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건물에 접한 무허가건물의 면적은 xxx㎡이고, 이 사건 허가건물과 원고가 주장하는 보일러실의 합계 면적은 xxx㎡이다.

② 이 사건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 및 원고가 주장하는 보일러실의 대략적인 위치와 구조는 아래 구조도(이하 ⁠‘이 사건 구조도’라고 한다)에 도시된 바와 같다.

③ 원고는 20xx. x. x.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축사 AAA이 작성한 이 사건 전체 건물의 현황도면(을 제8, 9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데, 건축사 AAA은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이 사건 구조도의 창고① 부분(현황도면의 면적 약 XX㎡, 이하‘창고①’ 이라고 한다)은 창고로, 이 사건 구조도의 복도(현황도면의 면적 약 XX㎡, 이하 ⁠‘복도’라고 한다) 부분은 공용으로 각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현황도면을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허가건물 중 67.67%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2.33%를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가 2022. 5.경 현지확인을 하였을 당시 창고① 부분에는 다량의 목재와 기타 자재(이하 ⁠‘목재 등’이라고 한다)가 보관되어 있었고, 복도 부분에도 목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창고①과 복도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복도에서 창고①을 지나 이 사건 무허가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도 있었다. 그러므로원고는 20xx. x. xx.경 이 사건 전체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으로하여 목재가공업을 하면서 위 창고①과 복도 부분을 목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20xx. x. xx.경 휴업을 한 이후에도 위 부분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달리, 창고①과 복도 부분이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지 이를 주가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가리키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허가건물의 외벽(이 사건 구조도의 좌측에 ⁠‘보일러’라고 기재된 부분)에 보일러와 연통 및 가림막 등의 시설(이하 ⁠‘보일러 시설’이라고 한다)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보일러 시설은 이 사건 허가건물 외부 벽면에 보일러와 연통 등을 설치하고, 그 윗부분과 둘레에 철판과 비닐 등을 덧대어 만들어진 임시 구조물로서, 이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창고①, 복도 및 보일러 시설부분[합계 면적 약 xxx㎡(= xx㎡ + xx㎡ + 약 x㎡)]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2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