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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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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승낙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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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10279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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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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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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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8. 선고 2013가단16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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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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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2010. 7. 9.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을 원인으로 한 강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1심 공동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제4면 제9행의 "위 항고"를 "위 항소"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강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면서 강BB와 합의하여 강B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완성된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강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압류한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강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9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강BB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한 다음 건축주를 강BB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강BB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까지 등재되었으므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강BB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고 그 약정에 기초하여 실제로 등기가 경료된 때에 성립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강B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경매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경료되었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강BB의 소유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불허된 강제집행절차의 일환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강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나102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