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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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5922(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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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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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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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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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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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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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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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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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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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누15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8.23 |
판 결 선 고 |
2024.10.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가산세 119,507,1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 주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주소 조사는 이 사건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를 하는 것은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정서 기재 주소를 구글지도에 검색하면 결국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검색이 된다는 것이어서 만일 피고가 약정서 기재 주소지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무를 과도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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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5922(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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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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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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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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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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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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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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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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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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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누15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8.23 |
판 결 선 고 |
2024.10.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가산세 119,507,1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 주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주소 조사는 이 사건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를 하는 것은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정서 기재 주소를 구글지도에 검색하면 결국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검색이 된다는 것이어서 만일 피고가 약정서 기재 주소지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무를 과도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