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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의 납세고지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적법성 부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5922
판결 요약
국외에 주소를 둔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주소조사 등 선행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이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미지정했더라도 곧바로 공시송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외주소 #납세고지 #공시송달 #양도소득세 #적법요건
질의 응답
1. 국외 주소 납세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언제 적법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 받을 주소를 조사했음에도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판결은 공시송달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주소조사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시송달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납세관리인 미지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판결에서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바로 송달 곤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않고 송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근거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요건을 흠결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공시송달 전에 할 주소조사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다양한 주소(약정서, 소장 기재주소 등) 확인 및 시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판결은 공시송달 전에 약정서 및 소장상의 주소 등도 실제 송달이 가능한지 조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5922(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0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요 지]

(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사 건

2023누15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8.23

판 결 선 고

2024.10.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가산세 119,507,1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 주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주소 조사는 이 사건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를 하는 것은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정서 기재 주소를 구글지도에 검색하면 결국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검색이 된다는 것이어서 만일 피고가 약정서 기재 주소지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무를 과도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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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의 납세고지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적법성 부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5922
판결 요약
국외에 주소를 둔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주소조사 등 선행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이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미지정했더라도 곧바로 공시송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외주소 #납세고지 #공시송달 #양도소득세 #적법요건
질의 응답
1. 국외 주소 납세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언제 적법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 받을 주소를 조사했음에도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판결은 공시송달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주소조사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시송달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납세관리인 미지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판결에서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바로 송달 곤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않고 송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근거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요건을 흠결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공시송달 전에 할 주소조사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다양한 주소(약정서, 소장 기재주소 등) 확인 및 시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판결은 공시송달 전에 약정서 및 소장상의 주소 등도 실제 송달이 가능한지 조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5922(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0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요 지]

(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사 건

2023누15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8.23

판 결 선 고

2024.10.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가산세 119,507,1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 주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주소 조사는 이 사건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를 하는 것은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정서 기재 주소를 구글지도에 검색하면 결국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검색이 된다는 것이어서 만일 피고가 약정서 기재 주소지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무를 과도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