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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미등기 전매 의심 부동산거래 양도세 부과 취소 판단

대법원 2012두27992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미등기 전매 및 양도차익 귀속 여부가 불분명할 때, 매매계약서 부존재와 관련 자금 흐름, 차익의 귀속 등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취소 #매매계약서 입증 #차익 귀속 #거래입증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실매수인과 매도인 확인 자료 없이 미등기 전매로 양도세를 부과받았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 거래 내역 입증자료가 없고, 양도차익 귀속이 불명확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992 판결은 매매계약서 부존재, 차익 귀속 불분명, 입금액과 환불 이력 등이 사실상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등기전매자로 오인받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을 때 주요 다툼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계약서 존재, 양도차익 귀속, 입금내역 등 실질적 거래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992 판결은 '계약서 부존재, 차익 귀속 증거 부재' 등을 주요 사유로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의 신원이 불명확하면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도인 입증자료가 없고, 금전이 오간 사유가 환불 등 명확할 때 세무처분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992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 확인이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차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양도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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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최종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매도인을 확인할 서류가 없는 점,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매계약 해제시 반환받았다는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79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AA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 2012. 11. 14. 선고 2012누15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2두27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