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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고누락 수입금액 대응 비용 손금산입 입증책임 및 증빙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6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이미 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손금산입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해당 비용의 실지 지출 및 목적 등을 구체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누락수입금액 #손금산입 #법인세부과 #증빙서류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손금)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별도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법인의 사업 진행을 위해 지출되었고 그 내역 및 사용처가 장부 또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취득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69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누락 수입을 발견해 익금산입 결정을 하더라도, 추가 손금산입은 납세자가 지출사실·지출 목적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본인의 입증책임을 다해야만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계좌이체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손금산입이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한 경우, 그 돈이 비용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면 손금 산입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69 판결은 계좌이체 등 지급 내역만으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로 부족하여 손금산입이 불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출이 실제로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과 확실한 지급 상대방·지출 목적이 일치하여야 사업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69 판결에 따르면,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지출 내역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이나 진정한 필요경비임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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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0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9년 법인세 OOOO원, 2010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시 OO구 OO동, OO시 OO구 OO로 등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2011. 5.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현금 수입금액 OOOO원(2007년 수입금액 OOOO원, 2008 년 수입금액 OOOO원, 2009년 수입금액 OOOO원) 및 수입금액 대응원가 OOOO원(2007년 대응원가 OOOO원, 2008년 대응원가 OOOO원, 2009년 대응원가 OOOO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누락된 대응원가를 손금 에 산입하여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7년 가산세 OOOO원, 2008년 가산세 OOOO원, 2009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1. 11. 9. 기각되었고, 2012.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13.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직권으로 2011. 7. 1.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재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와 같이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시설장치비, 접대비 및 교통비 등으로 합계 OOOO원을 지출하였고, 수강 신청을 취소한 수강생에게 합계 OOOO원을 환불하였다. 따라서 위 OOOO원은 손금에 산입되고 위 OOOO원은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한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광고선전비

OOOO

OOOO

OOOO

OOOO

복리후생비

OOOO

OOOO

OOOO

OOOO

취소 환불

OOOO

OOOO

OOOO

OOOO

시설 장치

OOOO

OOOO

OOOO

OOOO

접대비 및 교통비

OOOO

OOOO

OOOO

OOOO

합 계

OOOO

OOOO

OOOO

OOOO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1)광고선전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6.부터 2007. 12. 21.까지 CCC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 8.부터 2008. 9. 13.까지 DDD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③ 2009. 10. 30.부터 2009. 12. 28.까지 EEE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7. 01. 26.

BBB

CCC

OOOO

2007. 05. 31.

DDD

OOOO

2007. 06. 08.

OOOO

2007. 06. 18.

OOOO

2007. 06. 23.

OOOO

2007. 07. 04.

OOOO

2007. 08. 31.

OOOO

2007. 09. 17.

OOOO

2007. 10. 06.

OOOO

2007. 10. 17.

OOOO

2007. 10. 27.

OOOO

2007. 11. 07.

OOOO

2007. 12. 07.

OOOO

2007. 12. 17.

OOOO

2007. 12. 21.

OOOO

2007. 12. 07.

FF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8. 01. 08.

BBB

DDD

OOOO

2008. 03. 17.

OOOO

2008. 03. 28.

OOOO

2008. 04. 07.

OOOO

2008. 05. 06.

OOOO

2008. 05. 25.

OOOO

2008. 06. 01.

OOOO

2008. 06. 13.

OOOO

2008. 06. 18.

OOOO

2008. 06. 24.

OOOO

2008. 06. 26.

OOOO

2008. 07. 01.

OOOO

2008. 07. 08.

OOOO

2008. 07. 19.

OOOO

2008. 08. 06.

OOOO

2008. 08. 30.

OOOO

2008. 09. 07.

OOOO

2008. 09. 13.

OOOO

2008. 05. 23.

GGG(HHH)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9. 10. 30.

BBB

EEE

OOOO

2009. 11. 07.

OOOO

2009. 11. 16.

OOOO

2009. 11. 23.

OOOO

2009. 12. 05.

OOOO

2009. 12. 14.

OOOO

2009. 12. 21.

OOOO

2009. 12. 28.

OOOO

합계

OOOO

 그러나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홍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리후생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5.부터 2007. 12. 10.까지 III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 8.부터 2008. 12. 16.까지 JJJ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③ 2009. 1. 8.부터 2009. 12. 8.까지 JJJ 퉁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7. 01. 25.

BBB

III

OOOO

2007. 04. 09.

JJJ

OOOO

2007. 05. 10.

OOOO

2007. 06. 08.

OOOO

2007. 07. 07.

OOOO

2007. 08. 09.

OOOO

2007. 09. 08.

OOOO

2007. 09. 21.

OOOO

2007. 10. 11.

OOOO

2007. 11. 09.

OOOO

2007. 12. 10.

OOOO

2007. 04. 13.

KKK

OOOO

2007. 07. 27.

OOOO

2007. 09. 21.

OOOO

2007. 08. 13.

LLL

OOOO

2007. 09. 21.

MMM

OOOO

2007. 09. 21.

NNN

OOOO

2007. 09. 21.

PPP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8. 01. 08.

BBB

JJJ

OOOO

2008. 02. 11.

OOOO

2008. 03. 11.

OOOO

2008. 04. 10.

OOOO

2008. 05. 08.

OOOO

2008. 06. 09.

OOOO

2008. 07. 11.

OOOO

2008. 08. 12.

OOOO

2008. 09. 10.

OOOO

2008. 10. 10.

OOOO

2008. 11. 07.

OOOO

2008. 12. 08.

OOOO

2008. 01. 25.

QQQ

OOOO

2008. 09. 12.

RRR

OOOO

2008. 09. 12.

KKK

OOOO

2008. 12. 16.

OOOO

2008. 10. 17.

SSS

OOOO

2008. 11. 20.

TTT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9. 01. 08.

BBB

JJJ

OOOO

2009. 02. 07.

OOOO

2009. 03. 07.

OOOO

2009. 04. 08.

OOOO

2009. 05. 08.

OOOO

2009. 06. 08.

OOOO

2009. 07. 07.

OOOO

2009. 07. 19.

OOOO

2009. 08. 07.

OOOO

2009. 09. 10.

OOOO

2009. 10. 01.

OOOO

2009. 10. 11.

OOOO

2009. 11. 07.

OOOO

2009. 12. 08.

OOOO

2009. 01. 10.

UUU

OOOO

2009. 01. 10.

VVV

OOOO

2009. 01. 24.

WWW

OOOO

2009. 10. 01.

OOOO

2009. 01. 24.

KKK

OOOO

2009. 07. 20.

OOOO

2009. 02. 27.

XXX

OOOO

2009. 03. 20.

OOOO

2009. 03. 15.

YYY

OOOO

2009. 10. 01.

OOOO

2009. 05. 07.

ZZZ

OOOO

2009. 06. 12.

미상

OOOO

2009. 07. 20.

aaa

OOOO

2009. 08. 19.

bbb

OOOO

2009. 08. 21.

OOOO

2009. 09. 11.

QQQ

OOOO

2009. 09. 18.

PPP

OOOO

2009. 11. 23.

ccc

OOOO

합계

OOOO

  그러나 ① MMM, RRR, NNN, 김정우, III, bbb, ZZZ, XXX, YYY, ddd, eee, aaa, SSS 등이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증거가 없는 점,② TTT, WWW, KKK, fff 등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2009. 1. 10. UUU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UUU의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④ 2009. 6. 12. 송금된 OOOO원이 ggg의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⑤ 2009. 11. 23. cc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ccc의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⑥ 2009. 9. 18. PPP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hhh과 iii의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 환불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3.부터 2007. 12. 27.까지 jjj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2. 13.부터 2008. 12. 8.까지 kkk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③ 2009. 1. 15.부터 2009. 11. 5.까지 lll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였다가 수강 신청을 취소한 수강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 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시설 장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18.부터 2007. 9. 5.까지 O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1. 6. OOO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③ 2009. 3. 1.부터 2009. 12. 3.까지 O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1. 2. OOO에게 냉난방기 청소를 위하여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시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접대비 및 교통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5.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OOOO원이 인출된 사실, ② 2008. 1. 7. 부터 2008. 11. 25.까지 합계 OOOO원이 인출된 사실, ③ 2009. 1. 7.부터 2009. 11. 19.까지 합계 OOOO원이 인출되었고, 2009. 3. 24. OOO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접대비 및 교통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