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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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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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상황을 주택건부지로 주장하였던 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인접주택 부속토지로 이용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았던 점, 보유기간 중 출판사를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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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80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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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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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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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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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2. 서울 은평구 OO동 0000(행정구역 변경 전 : 같은구 OOOO동 000) 전 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OO동 동내뒷산 공원화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편입하기로 하고 2008. 1. 6.경 부터 위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 5. 4.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협의매수하 였다.
나. 원고는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7.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2008. 1. 6.경 은평구청의 공원화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경작을 중단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한다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하 ’자경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 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6. 10.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자경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 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B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입법 취지와 더불어 같은 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별도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덧붙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갑 4, 5, 11-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은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작성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의 이용현황 란에 ”채소재배”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작목 란에 ”채소재배”, 영농착수시기 란에 "2002. 8."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가 공원화사업 부지로 편입될 당시 그 지상에 고용나무 1주,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2동, 가설건축물 1동이 존재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김CC 명의의 진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보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택건부지’라고 주장하였던 점(을 2),② 원고는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를 이용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않고 인접주택 부속토지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26. 과태료 000원의 처분을 받았던 점 (갑 10),③ 원고는 1999. 4. 14.부터 2006. 3. 20.까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TTTT출판사’를 운영한 점(을 6)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의 자경 요건을 충족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될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일 뿐이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 참조}, 이와 달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