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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주택 무상 사용시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발생 여부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 요약
부친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부친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모자녀 증여세 #무상사용 #주택 증여 #소득세면제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부모 집을 무상으로 쓴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은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자녀에게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무상임대해주면 소득세 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자녀가 실제 거주한 경우 부모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은 부친 소유지만, 실사용자가 원고임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모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쓰면 양측 모두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자녀에게 증여세만 부과되고, 부모에게는 소득세가 면제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은 소유자가 아닌 자녀가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 의무만 발생, 실거주라면 소득세는 부모에게 과세되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상증세법 §37)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소득세법 §98)가 발생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3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28.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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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주택 무상 사용시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발생 여부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 요약
부친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부친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모자녀 증여세 #무상사용 #주택 증여 #소득세면제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부모 집을 무상으로 쓴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은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자녀에게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무상임대해주면 소득세 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자녀가 실제 거주한 경우 부모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은 부친 소유지만, 실사용자가 원고임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모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쓰면 양측 모두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자녀에게 증여세만 부과되고, 부모에게는 소득세가 면제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은 소유자가 아닌 자녀가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 의무만 발생, 실거주라면 소득세는 부모에게 과세되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상증세법 §37)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소득세법 §98)가 발생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3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28.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3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