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5.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제9조②, 제9조④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고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16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9.05. |
판 결 선 고 |
2024.10.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일시적 2주택자에 불과하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와 같은 과세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둔 것에 어떠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기준일을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에서 해소된 시점으로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기준일에 관하여도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5.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제9조②, 제9조④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고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16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9.05. |
판 결 선 고 |
2024.10.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일시적 2주택자에 불과하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와 같은 과세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둔 것에 어떠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기준일을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에서 해소된 시점으로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기준일에 관하여도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