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 공매, 경매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78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이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를 통하여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그 선정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는 점,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감정 의뢰는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써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선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7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 공매, 경매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78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이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를 통하여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그 선정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는 점,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감정 의뢰는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써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선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7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