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59999 판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단238514 판결
2021. 11. 26.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34,844,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2.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1,191,59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2,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9,301,447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2,888,88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가 기록된 마취기록지와 별도로 망인의 활력징후에 이상소견이 발생한 시점을 허위로 기재하여 새로운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것인 마냥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입증방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판단에 참작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1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입증방해 여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 소외 1, 소외 2는 망인에 대한 마취기록지 원본을 작성하여 전산입력까지 마친 뒤 혈압 등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마취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전산 입력된 기존 마취기록지를 삭제하고 새로 작성한 마취기록지를 전산 입력한 사실, 피고는 이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정정된 마취기록지를 첨부하여 이에 대하여도 감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 중 앞서 인정한 과실 이외에 다른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 변조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바로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다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1행의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3행부터 제13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진료비
1,114,960원
나. 장례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비로 16,743,3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를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미납진료비
2,062,02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라. 책임의 제한
2,844,166원 = (1,114,960원 + 5,000,000원) × 60% - 2,062,024원 × 4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60,000,000원
나) 원고 1: 12,000,000원
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각 6,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4,844,166원(= 2,844,166원 + 20,000,000원 +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발생일 이후인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9,333,333원(= 13,333,333원 + 6,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강희석 오연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59999 판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단238514 판결
2021. 11. 26.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34,844,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2.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1,191,59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2,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9,301,447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2,888,88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가 기록된 마취기록지와 별도로 망인의 활력징후에 이상소견이 발생한 시점을 허위로 기재하여 새로운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것인 마냥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입증방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판단에 참작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1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입증방해 여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 소외 1, 소외 2는 망인에 대한 마취기록지 원본을 작성하여 전산입력까지 마친 뒤 혈압 등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마취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전산 입력된 기존 마취기록지를 삭제하고 새로 작성한 마취기록지를 전산 입력한 사실, 피고는 이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정정된 마취기록지를 첨부하여 이에 대하여도 감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 중 앞서 인정한 과실 이외에 다른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 변조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바로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다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1행의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3행부터 제13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진료비
1,114,960원
나. 장례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비로 16,743,3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를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미납진료비
2,062,02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라. 책임의 제한
2,844,166원 = (1,114,960원 + 5,000,000원) × 60% - 2,062,024원 × 4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60,000,000원
나) 원고 1: 12,000,000원
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각 6,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4,844,166원(= 2,844,166원 + 20,000,000원 +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발생일 이후인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9,333,333원(= 13,333,333원 + 6,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강희석 오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