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자 2018라432 결정]
원고(항고인)
피고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자 2015가단62485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소송구조)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485호로 차용금 3,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사건명은 ‘계금 청구의 소’로 되어 있다)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대상사건’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에 각 소송구조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633, 2015카구1712)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대상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45%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명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8. 4.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상사건에서 피고들의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보수액은 8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판결 확정 후 제1심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액 36만 원(=80만 원 × 45/100)과 결정정본 송달료 4,290원을 합한 364,29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이하, ‘추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원고는 추심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8. 4. 2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상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자 중 364,29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추심결정의 소송비용상환금액 364,29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하, ‘소송구조 상대방’이라고 한다)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신 지급한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직접 소송구조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비용을 추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소송구조 상대방도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구조 당사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국가에서 추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추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우희 박필종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자 2018라432 결정]
원고(항고인)
피고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자 2015가단62485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소송구조)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485호로 차용금 3,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사건명은 ‘계금 청구의 소’로 되어 있다)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대상사건’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에 각 소송구조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633, 2015카구1712)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대상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45%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명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8. 4.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상사건에서 피고들의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보수액은 8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판결 확정 후 제1심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액 36만 원(=80만 원 × 45/100)과 결정정본 송달료 4,290원을 합한 364,29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이하, ‘추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원고는 추심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8. 4. 2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상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자 중 364,29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추심결정의 소송비용상환금액 364,29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하, ‘소송구조 상대방’이라고 한다)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신 지급한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직접 소송구조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비용을 추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소송구조 상대방도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구조 당사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국가에서 추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추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우희 박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