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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비용과 상대방 채권 상계 가능 여부 판시

2018라432
판결 요약
소송구조로 인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구조 상대방이 국가에 직접 지급해야 하며, 상대방이 구조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당 비용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 #상계 불가 #민사소송법 132조 #변호사비용 지급
질의 응답
1. 소송구조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국가에 상환하기 전, 상대방이 구조 당사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구조 상대방이 구조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국가에 상환할 비용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43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및 판례 취지에 따라, 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패소해 국가가 지급한 비용을 직접 추심당할 경우, 구조 상대방은 구조 당사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패소해 상대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과를 받으면, 누가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소송비용(예: 변호사비용)을 직접 구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43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소송비용을 추심해야 하며, 구조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구조로 인한 소송비용에 관해 구조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구조로 발생한 비용에 관해서는 구조 당사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432 결정은 소송구조 관련 소송비용은 국가의 직접 추심 권한이 있으므로 구조 당사자가 해당 비용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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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자 2018라432 결정]

【전문】

【원고, 항고인】

원고(항고인)

【피 고】

피고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자 2015가단62485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485호로 차용금 3,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사건명은 ⁠‘계금 청구의 소’로 되어 있다)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대상사건’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에 각 소송구조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633, 2015카구1712)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대상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45%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명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8. 4.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상사건에서 피고들의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보수액은 8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판결 확정 후 제1심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액 36만 원(=80만 원 × 45/100)과 결정정본 송달료 4,290원을 합한 364,29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이하, ⁠‘추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원고는 추심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8. 4. 2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상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자 중 364,29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추심결정의 소송비용상환금액 364,29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하, ⁠‘소송구조 상대방’이라고 한다)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신 지급한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직접 소송구조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비용을 추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소송구조 상대방도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구조 당사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국가에서 추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추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우희 박필종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2018라4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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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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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구조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국가에 상환하기 전, 상대방이 구조 당사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구조 상대방이 구조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국가에 상환할 비용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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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패소해 상대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과를 받으면, 누가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소송비용(예: 변호사비용)을 직접 구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43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소송비용을 추심해야 하며, 구조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구조로 인한 소송비용에 관해 구조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구조로 발생한 비용에 관해서는 구조 당사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432 결정은 소송구조 관련 소송비용은 국가의 직접 추심 권한이 있으므로 구조 당사자가 해당 비용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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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자 2018라432 결정]

【전문】

【원고, 항고인】

원고(항고인)

【피 고】

피고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자 2015가단62485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485호로 차용금 3,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사건명은 ⁠‘계금 청구의 소’로 되어 있다)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대상사건’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에 각 소송구조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633, 2015카구1712)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대상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45%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명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8. 4.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상사건에서 피고들의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보수액은 8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판결 확정 후 제1심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액 36만 원(=80만 원 × 45/100)과 결정정본 송달료 4,290원을 합한 364,29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이하, ⁠‘추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원고는 추심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8. 4. 2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상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자 중 364,29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추심결정의 소송비용상환금액 364,29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하, ⁠‘소송구조 상대방’이라고 한다)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신 지급한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직접 소송구조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비용을 추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소송구조 상대방도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구조 당사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국가에서 추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추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우희 박필종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2018라4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