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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수령 내역 입증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 요약
하도급 대금 수령 내역 중 일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더라도 진술의 강제성 부재, 계좌로의 입금 등 기타 사정이 인정되면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자체의 인정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부가가치세 #입금내역 #소명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하도급 대금 중 입금 내역 일부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내역을 밝히지 못해도 진술 일관성·입금 사실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세무처분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은 입금 계좌·진술 신빙성 등 기타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관계자 진술과 계좌 입금 내역이 일관된다면 하도급 대금 계약이 인정되나요?
답변
관계자 진술이 일관되고, 대금이 실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인정에 부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은 진술과 계좌 입금 내역의 일치를 근거로 하도급 계약 및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진술이 강압 등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세무처분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진술이 강제나 강압 없이 이루어지고, 사실관계와 부합하면 그 신빙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은 진술의 강제성 부재 및 사실관계 일치 시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8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6누3997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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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수령 내역 입증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 요약
하도급 대금 수령 내역 중 일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더라도 진술의 강제성 부재, 계좌로의 입금 등 기타 사정이 인정되면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자체의 인정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부가가치세 #입금내역 #소명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하도급 대금 중 입금 내역 일부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내역을 밝히지 못해도 진술 일관성·입금 사실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세무처분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은 입금 계좌·진술 신빙성 등 기타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관계자 진술과 계좌 입금 내역이 일관된다면 하도급 대금 계약이 인정되나요?
답변
관계자 진술이 일관되고, 대금이 실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인정에 부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은 진술과 계좌 입금 내역의 일치를 근거로 하도급 계약 및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진술이 강압 등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세무처분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진술이 강제나 강압 없이 이루어지고, 사실관계와 부합하면 그 신빙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은 진술의 강제성 부재 및 사실관계 일치 시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8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6누3997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대법원 2016두63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