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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등 이행 대가 정산금의 소득분류 판단

대법원 2016두223
판결 요약
임기 만료 전 사임과 함께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직무소송 포기 등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
질의 응답
1.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을 조건으로 받는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분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223 판결은 임기만료 전 사임과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 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기만료 전 사임을 조건으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원이 임기만료 전 사임과 그 외 주요 의무 이행과 연동되어 있다면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223 판결은 임기만료 전 사임과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 복합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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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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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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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을 조건으로 받는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분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223 판결은 임기만료 전 사임과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 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기만료 전 사임을 조건으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원이 임기만료 전 사임과 그 외 주요 의무 이행과 연동되어 있다면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223 판결은 임기만료 전 사임과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 복합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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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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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