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등 이행 대가 정산금의 소득분류 판단

대법원 2016두223
판결 요약
임기 만료 전 사임과 함께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직무소송 포기 등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
질의 응답
1.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을 조건으로 받는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분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223 판결은 임기만료 전 사임과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 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기만료 전 사임을 조건으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원이 임기만료 전 사임과 그 외 주요 의무 이행과 연동되어 있다면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223 판결은 임기만료 전 사임과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 복합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