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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 구분 증빙 요건과 추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3누22507
판결 요약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고시상 별도로 계산하여 추계과세를 적용하려면 해당 경비에 대한 개별적 증빙자료가 앞서는 연도 내에 수집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경비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고시 적용이 거절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기말재고자산 관련 주요경비를 추계과세시 별도로 산정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요경비에 대해 별도의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507 판결은 증빙 없이 주요경비 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엔 고시상 별도 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에서 주요경비 증빙이 없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주요경비 별도 산정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방식 등 일반 추계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507 판결은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고시상 별도 산정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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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시 제3항 다목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경우 적용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5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3435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7

판 결 선 고

2014. 1. 1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5쪽 6째 줄 '가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고치고, '추과과세제도'를 '추계과세제도'로 고치며, 5쪽 아래에서 5째 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고시 ⁠[별표 1] 제3항 다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개정된 고시 ⁠[별표 1] 제3항 다목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