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세 공제채무 입증책임과 인정범위 쟁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394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에서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실제로 종국적 부담이 확실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를 다투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채무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가 없고 당사자 사이 정산 가능성이 있거나 청구행위가 없었던 경우 공제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 공제 #상속세 입증 #상속재산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상속세 과세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채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려면 상속채무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판결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개시 시 종국적 부담이 확실함을 납세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축비용 부담 등 금전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외형적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판결은 채무 입증을 위해 담보, 증빙자료 등이 필수라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은 관련 서류 부존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피상속인 명의 채무라 해도 과거 정산·매매과정에서 반영되었을 수 있으면 상속채무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정산이나 당사자간 매매, 장기간 변제청구 부존재 등 종국적 부담이 불확실한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판결은 증축비용 등 금전채무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이미 정산되었거나 10년 이상 변제 요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미비, 정산되었을 가능성, 장기간 변제청구 부존재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판결은 증빙부족·정산 가능성·변제요구 없음 등을 근거로 상속채무 부인 판시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039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9.

판 결 선 고

2017.02.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4,227,17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임KK(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가 2012. 12. 27.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처인 이BB, 자녀들인 원고, 임CC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BB, 원고, 임CC을 통칭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채무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3. 5. 10.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44,706,710원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정PP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채무상당액을 포함한 996,25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2014. 12. 1. 원고에게 상속세 215,014,140원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7.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재조사결과를 하였으나 여전히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하면서 상속인들에게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는 2016. 12. 19.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7. 1. 2.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서류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4,227,178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9,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의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이 소유한 서울 **구 **동 **8 대 482.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03~2004년경 증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임차인이던 정PP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그 증축비용 30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진정한 것이어서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피상속인은 1970. 5. 11.경부터 서울 **구 **동 **8 대 4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왔고, 1993. 3. 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한편, 원고는 1993. 1.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YYY’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 3. 31. 정PP과의 사이에 포괄적 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정PP에게 위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등을 양도하였다. 이후 정PP은 2000. 4. 28.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YY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3~2004년경 증축되었다.

④ 피상속인은 2009. 5. 14. 정PP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정PP에게 1,328,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9. 정PP 앞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⑤ 이후 정PP은 2012. 1. 13.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정PP과 YY 간의 2011. 12. 31.자 포괄적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하였다).

⑥ 위 YY은 자동차정비업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 12. 27.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 2.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YY의 주식은 2012 사업연도(2012. 1. 1. ~ 2012. 12. 31.) 당시 원고가 39,200주(20%), 정JJ이 19,600주(10%), 정PP이 137,200주(7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7, 8, 12,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앞서 본 구상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과 정PP 사이에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점, 정PP은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나 월차임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4호증은 2009. 5. 2.에 비로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다), 정PP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9. 5. 14.이고, 그 지분등기를 이전받은 시점은 2009. 5. 29.인 점, 따라서 설령 정PP이 2003~2004년경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거나 당사자 간에 종국적으로 정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정PP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정PP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YY은 임원이나 주주의 구성에 비추어 여전히 원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세 공제채무 입증책임과 인정범위 쟁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394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에서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실제로 종국적 부담이 확실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를 다투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채무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가 없고 당사자 사이 정산 가능성이 있거나 청구행위가 없었던 경우 공제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 공제 #상속세 입증 #상속재산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상속세 과세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채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려면 상속채무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판결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개시 시 종국적 부담이 확실함을 납세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축비용 부담 등 금전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외형적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판결은 채무 입증을 위해 담보, 증빙자료 등이 필수라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은 관련 서류 부존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피상속인 명의 채무라 해도 과거 정산·매매과정에서 반영되었을 수 있으면 상속채무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정산이나 당사자간 매매, 장기간 변제청구 부존재 등 종국적 부담이 불확실한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판결은 증축비용 등 금전채무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이미 정산되었거나 10년 이상 변제 요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미비, 정산되었을 가능성, 장기간 변제청구 부존재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판결은 증빙부족·정산 가능성·변제요구 없음 등을 근거로 상속채무 부인 판시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039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9.

판 결 선 고

2017.02.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4,227,17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임KK(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가 2012. 12. 27.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처인 이BB, 자녀들인 원고, 임CC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BB, 원고, 임CC을 통칭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채무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3. 5. 10.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44,706,710원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정PP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채무상당액을 포함한 996,25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2014. 12. 1. 원고에게 상속세 215,014,140원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7.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재조사결과를 하였으나 여전히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하면서 상속인들에게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는 2016. 12. 19.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7. 1. 2.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서류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4,227,178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9,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의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이 소유한 서울 **구 **동 **8 대 482.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03~2004년경 증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임차인이던 정PP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그 증축비용 30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진정한 것이어서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피상속인은 1970. 5. 11.경부터 서울 **구 **동 **8 대 4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왔고, 1993. 3. 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한편, 원고는 1993. 1.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YYY’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 3. 31. 정PP과의 사이에 포괄적 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정PP에게 위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등을 양도하였다. 이후 정PP은 2000. 4. 28.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YY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3~2004년경 증축되었다.

④ 피상속인은 2009. 5. 14. 정PP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정PP에게 1,328,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9. 정PP 앞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⑤ 이후 정PP은 2012. 1. 13.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정PP과 YY 간의 2011. 12. 31.자 포괄적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하였다).

⑥ 위 YY은 자동차정비업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 12. 27.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 2.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YY의 주식은 2012 사업연도(2012. 1. 1. ~ 2012. 12. 31.) 당시 원고가 39,200주(20%), 정JJ이 19,600주(10%), 정PP이 137,200주(7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7, 8, 12,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앞서 본 구상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과 정PP 사이에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점, 정PP은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나 월차임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4호증은 2009. 5. 2.에 비로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다), 정PP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9. 5. 14.이고, 그 지분등기를 이전받은 시점은 2009. 5. 29.인 점, 따라서 설령 정PP이 2003~2004년경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거나 당사자 간에 종국적으로 정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정PP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정PP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YY은 임원이나 주주의 구성에 비추어 여전히 원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