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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10년이 지나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시,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국가가 승소하여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시효 관련 쟁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소멸시효 #담보권 말소 #부동산 등기 #소멸시효 인용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한 후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담보물권도 독립해 존속할 수 없으므로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의 소멸시효 경과가 인정되어 국가의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소멸이 인정되어 말소 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이유 있으면 즉시 인용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2017.03.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3.17.

주 문

1. 피고들은 유한회사 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53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3.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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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10년이 지나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시,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국가가 승소하여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시효 관련 쟁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소멸시효 #담보권 말소 #부동산 등기 #소멸시효 인용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한 후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담보물권도 독립해 존속할 수 없으므로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의 소멸시효 경과가 인정되어 국가의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소멸이 인정되어 말소 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이유 있으면 즉시 인용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2017.03.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3.17.

주 문

1. 피고들은 유한회사 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53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3.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