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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처분 부존재 시 소 각하 사유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9358
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경정청구 거부처분 #행정소송 #각하 판결 #행정처분 부존재 #법인세 분쟁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판결은 취소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의 부존재가 확인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판결은 취소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소 제기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동일하면 항소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심도 제1심과 판단이 같으면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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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935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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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경정청구 거부처분 #행정소송 #각하 판결 #행정처분 부존재 #법인세 분쟁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판결은 취소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의 부존재가 확인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판결은 취소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소 제기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동일하면 항소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심도 제1심과 판단이 같으면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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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935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