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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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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1935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카드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3. 19. |
|
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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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935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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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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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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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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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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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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