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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가공거래 전말서의 처분근거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5650
판결 요약
조세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가공거래 시인 전말서형사 양형 목적 명확 시 세무처분 근거로 쓸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동기·목적 고려가 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세무조사 #전말서 #가공거래 #조세범 #세무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했을 때, 해당 전말서가 세무처분 근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말서가 조세범처벌 양형 감경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세무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650 판결은 양형 감경 목적이 명확한 전말서는 세무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말서 작성의 동기와 목적이 세무처분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동기와 목적이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자백임이 명확하면, 조세처분의 적법 근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650 판결은 전말서의 동기·목적을 고려하여 처분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650 법인세등부과처붅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5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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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가공거래 전말서의 처분근거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5650
판결 요약
조세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가공거래 시인 전말서형사 양형 목적 명확 시 세무처분 근거로 쓸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동기·목적 고려가 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세무조사 #전말서 #가공거래 #조세범 #세무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했을 때, 해당 전말서가 세무처분 근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말서가 조세범처벌 양형 감경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세무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650 판결은 양형 감경 목적이 명확한 전말서는 세무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말서 작성의 동기와 목적이 세무처분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동기와 목적이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자백임이 명확하면, 조세처분의 적법 근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650 판결은 전말서의 동기·목적을 고려하여 처분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650 법인세등부과처붅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5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