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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간 자발적 동성 성행위,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범위 제한

2018도11276
판결 요약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등 성행위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군기 침해가 직접,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그 밖의 추행 #동성 군인 #사적 공간
질의 응답
1. 동성 군인끼리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군형법상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자발적 합의로 사적으로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라면 군형법 제92조의6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76 판결에서 사적 공간·자발적 합의·군 공동체 침해 없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은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
답변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행위일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76 판결은 군 공동체 침해가 직접·구체적이어야만 ‘그 밖의 추행’으로 처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합의된 동성간 성행위임에도 군형법상 유죄가 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전한 군 생활 및 군기 침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76 판결은 직접·구체적 침해가 없다면 원심 유죄를 파기해 환송하였습니다.
4.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도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체의 군기 침해가 명확하다면 적용될 수 있지만, 사적 합의·영외 장소 등에서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76 판결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고, 사적 공간·합의된 행위는 적용 제외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

【판시사항】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군형법 제92조의6

【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97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숙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2017. 2. 11. 자 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 및 압수의 적법성, 자백의 보강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 15. 7:30경 강원 ⁠(주소 1 생략)에 있는 ○○모텔(호실 생략)에서 상병 공소외 1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1. 15:00경 ⁠(주소 2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상병 공소외 2(23세)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법문언상 군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행의 시간이나 장소, 위계·위력 기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행위태양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사로서 동성애 채팅 어플리케이션 □□를 통해 상대방 상병들을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상대방들은 휴일에 영외 모텔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 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행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정해진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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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간 자발적 동성 성행위,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범위 제한

2018도11276
판결 요약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등 성행위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군기 침해가 직접,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그 밖의 추행 #동성 군인 #사적 공간
질의 응답
1. 동성 군인끼리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군형법상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자발적 합의로 사적으로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라면 군형법 제92조의6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76 판결에서 사적 공간·자발적 합의·군 공동체 침해 없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은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
답변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행위일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76 판결은 군 공동체 침해가 직접·구체적이어야만 ‘그 밖의 추행’으로 처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합의된 동성간 성행위임에도 군형법상 유죄가 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전한 군 생활 및 군기 침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76 판결은 직접·구체적 침해가 없다면 원심 유죄를 파기해 환송하였습니다.
4.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도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체의 군기 침해가 명확하다면 적용될 수 있지만, 사적 합의·영외 장소 등에서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76 판결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고, 사적 공간·합의된 행위는 적용 제외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

【판시사항】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군형법 제92조의6

【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97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숙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2017. 2. 11. 자 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 및 압수의 적법성, 자백의 보강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 15. 7:30경 강원 ⁠(주소 1 생략)에 있는 ○○모텔(호실 생략)에서 상병 공소외 1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1. 15:00경 ⁠(주소 2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상병 공소외 2(23세)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법문언상 군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행의 시간이나 장소, 위계·위력 기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행위태양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사로서 동성애 채팅 어플리케이션 □□를 통해 상대방 상병들을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상대방들은 휴일에 영외 모텔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 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행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정해진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