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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무 변제 시 충당순서와 이행기 결정 기준

대법원 2016두650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한 번에 여러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전부 갚지 못할 경우,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금이 우선 충당되며, 각각의 성분 내에서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됩니다.
#채무 변제 순서 #비용 이자 원금 충당 #채무 이행기 우선 #부분 변제 충당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여러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할 때 어떤 순서로 갚게 되나요?
답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금이 충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060 판결은 채무자가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이 이뤄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동일한 성질의 채무(예: 여러 건의 이자)를 변제할 때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성분별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 변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060 판결은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변제가 충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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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50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67894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5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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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한 번에 여러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전부 갚지 못할 경우,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금이 우선 충당되며, 각각의 성분 내에서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됩니다.
#채무 변제 순서 #비용 이자 원금 충당 #채무 이행기 우선 #부분 변제 충당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여러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할 때 어떤 순서로 갚게 되나요?
답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금이 충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060 판결은 채무자가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이 이뤄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동일한 성질의 채무(예: 여러 건의 이자)를 변제할 때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성분별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 변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060 판결은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변제가 충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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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50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67894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5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