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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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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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2777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718 |
|
변 론 종 결 |
2016.03.31 |
|
판 결 선 고 |
2016.04.28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바꾸며,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면 제8, 12행, 제3면 5, 7행, 제4면 제9행의 각 “중계”를 각 “중개”로, 제4면 제2행의 “AAA의”를 “AAA는”으로 각 고친다.
3. 바꾸는 부분
제3면 제16행의 “수수료를”을 “수수료 명목의 돈을”로, 제5면 제9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각 바꾼다.
4. 추가하는 부분
가. 제5면 제7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2, 4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5면 제12행의 “있지 않은 점” 다음에 “,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AAA에 해당 공급가액을 입금한 것은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3. 00. 0.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BBB는 원고의 사업기간인 2010. 0. 0.부터 2011. 0. 00.까지와 중복되는 2011. 0. 00.부터 2012. 0. 00.까지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직원 중에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CCC도 있었다)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로부터 수취한 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세금계산서는 BBB가 자료상인 AAA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1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BB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더 이상의 불복을 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DDD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다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 행정사건은 형사사건과 증명의 정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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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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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2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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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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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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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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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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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28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바꾸며,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면 제8, 12행, 제3면 5, 7행, 제4면 제9행의 각 “중계”를 각 “중개”로, 제4면 제2행의 “AAA의”를 “AAA는”으로 각 고친다.
3. 바꾸는 부분
제3면 제16행의 “수수료를”을 “수수료 명목의 돈을”로, 제5면 제9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각 바꾼다.
4. 추가하는 부분
가. 제5면 제7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2, 4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5면 제12행의 “있지 않은 점” 다음에 “,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AAA에 해당 공급가액을 입금한 것은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3. 00. 0.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BBB는 원고의 사업기간인 2010. 0. 0.부터 2011. 0. 00.까지와 중복되는 2011. 0. 00.부터 2012. 0. 00.까지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직원 중에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CCC도 있었다)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로부터 수취한 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세금계산서는 BBB가 자료상인 AAA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1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BB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더 이상의 불복을 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DDD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다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 행정사건은 형사사건과 증명의 정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