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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세트포장비용·판매마진의 주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 요약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다퉈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포장비용·마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세 과세표준 #주류 세트포장비 #주류 판매마진 #주세 포함내역 #주세 산정방법
질의 응답
1. 주세 과세표준 산정 시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류의 세트포장비용·판매마진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은 출고가격에 주세액만을 제외할 뿐, 용기대금·포장비용·마진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세 부과 시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세액만이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에 따르면, 주세 부과 기준가격에 주세액은 제외되나, 포장비용·판매마진 등은 포함됩니다.
3. 이 판결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고가격 산정 시 세트포장비용·마진 모두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관련 비용 산출과 세금신고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은 포장비용·마진 포함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752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영농조합법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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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세트포장비용·판매마진의 주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 요약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다퉈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포장비용·마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세 과세표준 #주류 세트포장비 #주류 판매마진 #주세 포함내역 #주세 산정방법
질의 응답
1. 주세 과세표준 산정 시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류의 세트포장비용·판매마진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은 출고가격에 주세액만을 제외할 뿐, 용기대금·포장비용·마진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세 부과 시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세액만이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에 따르면, 주세 부과 기준가격에 주세액은 제외되나, 포장비용·판매마진 등은 포함됩니다.
3. 이 판결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고가격 산정 시 세트포장비용·마진 모두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관련 비용 산출과 세금신고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은 포장비용·마진 포함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752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영농조합법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56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