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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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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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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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mm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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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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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1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040,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3. ◯◯시 ◯◯동 296-1 답 2,549㎡, ◯◯동 310-1 답 780㎡,
◯◯동 310-2 답 774㎡, ◯◯동 310-3 전 64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고 한다)
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0000법원 00지원 20xx타경xxxx호)에서
2010. 11. 30. 주식회사 ccc에 2,376,79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원고 는 위 매각대금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 귀속 양
도소득세 1,074,040,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박BB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박BB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 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
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박BB이 1998. 11. 20.(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될 무렵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시 ◯◯동 310-9 임야 4,782㎡를 매수
한 후 2000. 3. 3.(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
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00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00은
행으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① 원고 명의 00은행 대출금 계좌(계좌번호 : 834716-10-xxxxxx)에 2000.
3. 31.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②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다른 00은행
계좌(계좌번호 : 834-21-xxxx-xxx)로 297,392,000원이 이체된 후, ③ 2000. 4. 1.
197,392,000원이, 2000. 4. 3. 1억 원이 각 출금되었다. ④ 그 후 원고는 박BB이나
박BB이 운영하던 dd무역 등으로부터 위 ②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2000.
7.경부터 2003. 2.경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2003. 2. 26. 위 ①의 계좌로
299,997,929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다.
라) 한편 박BB은 1998. 4. 20.부터 2005. 12. 28.까지 주식회사 eeeee엔터
테인먼트(이하 ‘eeee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고, 2006. 3. 30.부
터 2008. 3. 28.까지 및 2009. 1. 6.부터 2009. 3. 31.까지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eeeee은 fff의 총 발행주식 중 11.5%를 보유한 주주였다).
eeeee와 fff는 육류 도소매업을 대규모로 영위하고 있던 법인인데,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육류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1999년부터
2008까지는 eeee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였다.
[원고의 사업 경력]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
gg축산 |
도매/축산물 |
1990. 10. 28. |
2005. 12. 30 |
|
hh육원 |
음식/한식 |
2003. 12. 16. |
2004. 11. 2 |
[원고의 eeeee 주식 보유]
|
해당연도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1999 |
8,260 |
6.88 |
|
2000 ~ 2005 |
16,520 |
3.49 |
|
2006 ~ 2007 |
45,091 |
5.13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그 중
원고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 외의 나머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박BB 등 소유의
다른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기도 하였다.
|
설정일 |
채무자 |
채권자 |
채권최고액 |
|
2000. 3. 30. |
원고 |
00은행 |
3억 9,000만 원 |
|
2000. 3. 30. |
eeeee |
00은행 |
15억 2,000만 원 |
|
2000. 5. 23. |
eeeee |
00은행 |
10억 원 |
|
2001. 5. 25. |
eeeee |
ii축산유통 |
10억 원 |
|
2005. 6. 22. |
eeeee |
00은행 |
13억 원 |
|
2006. 3. 29. |
eeeee |
00은행 |
72억 원 |
|
2007. 2. 22. |
eeeee |
jj은행 |
52억 원 |
|
2007. 8. 13. |
eeeee |
kk은행 |
120억 원 |
|
2007. 9. 11. |
fff |
kk은행 |
96억 원 |
|
2008. 8. 20. |
원고 |
박BB |
15억 원 |
|
2008. 9. 19. |
원고 |
박BB |
20억 원 |
3)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박BB 등이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금은 박BB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박BB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eeeee, fff를 위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박BB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
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BB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
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면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 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상업지역에서는 200㎡ 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업지역에서는 660㎡ 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서는 200㎡ 이하,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500㎡ 이하(다만 농지의 경우는 1,000㎡이하, 임야의 경우는
2,000㎡ 이하)로 하되,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박BB이 취득한 토지는 모두 2,000㎡를 초과하여 그 각
취득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경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매입자금 또는 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박BB이 부담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압류를 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박BB이 제3자이
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였다는 등의 자
료도 확인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08. 8. 20., 2008. 9. 19. 박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
하였던 적도 있다.
라) 원고는 eeeee의 주주로서 eeeee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당시 eeeee, fff와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육류 도매업을 대규모로 영위하고 있던 ee 등과 사이의 사업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를 eeeee 등의 은행 대출을위한 담보로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소유인 토지를 eeeee
등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eeeee 등을 위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박BB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이 박BB이 운영하는 eeeee 등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됨으로써
원고가 배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eeee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던 00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매각
되었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원고가 eeeee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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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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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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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mm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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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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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1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040,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3. ◯◯시 ◯◯동 296-1 답 2,549㎡, ◯◯동 310-1 답 780㎡,
◯◯동 310-2 답 774㎡, ◯◯동 310-3 전 64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고 한다)
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0000법원 00지원 20xx타경xxxx호)에서
2010. 11. 30. 주식회사 ccc에 2,376,79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원고 는 위 매각대금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 귀속 양
도소득세 1,074,040,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박BB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박BB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 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
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박BB이 1998. 11. 20.(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될 무렵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시 ◯◯동 310-9 임야 4,782㎡를 매수
한 후 2000. 3. 3.(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
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00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00은
행으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① 원고 명의 00은행 대출금 계좌(계좌번호 : 834716-10-xxxxxx)에 2000.
3. 31.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②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다른 00은행
계좌(계좌번호 : 834-21-xxxx-xxx)로 297,392,000원이 이체된 후, ③ 2000. 4. 1.
197,392,000원이, 2000. 4. 3. 1억 원이 각 출금되었다. ④ 그 후 원고는 박BB이나
박BB이 운영하던 dd무역 등으로부터 위 ②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2000.
7.경부터 2003. 2.경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2003. 2. 26. 위 ①의 계좌로
299,997,929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다.
라) 한편 박BB은 1998. 4. 20.부터 2005. 12. 28.까지 주식회사 eeeee엔터
테인먼트(이하 ‘eeee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고, 2006. 3. 30.부
터 2008. 3. 28.까지 및 2009. 1. 6.부터 2009. 3. 31.까지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eeeee은 fff의 총 발행주식 중 11.5%를 보유한 주주였다).
eeeee와 fff는 육류 도소매업을 대규모로 영위하고 있던 법인인데,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육류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1999년부터
2008까지는 eeee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였다.
[원고의 사업 경력]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
gg축산 |
도매/축산물 |
1990. 10. 28. |
2005. 12. 30 |
|
hh육원 |
음식/한식 |
2003. 12. 16. |
2004. 11. 2 |
[원고의 eeeee 주식 보유]
|
해당연도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1999 |
8,260 |
6.88 |
|
2000 ~ 2005 |
16,520 |
3.49 |
|
2006 ~ 2007 |
45,091 |
5.13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그 중
원고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 외의 나머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박BB 등 소유의
다른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기도 하였다.
|
설정일 |
채무자 |
채권자 |
채권최고액 |
|
2000. 3. 30. |
원고 |
00은행 |
3억 9,000만 원 |
|
2000. 3. 30. |
eeeee |
00은행 |
15억 2,000만 원 |
|
2000. 5. 23. |
eeeee |
00은행 |
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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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 25. |
eeeee |
ii축산유통 |
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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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22. |
eeeee |
00은행 |
13억 원 |
|
2006. 3. 29. |
eeeee |
00은행 |
7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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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2. |
eeeee |
jj은행 |
5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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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13. |
eeeee |
kk은행 |
12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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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11. |
fff |
kk은행 |
96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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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0. |
원고 |
박BB |
1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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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9. |
원고 |
박BB |
20억 원 |
3)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박BB 등이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금은 박BB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박BB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eeeee, fff를 위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박BB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
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BB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
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면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 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상업지역에서는 200㎡ 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업지역에서는 660㎡ 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서는 200㎡ 이하,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500㎡ 이하(다만 농지의 경우는 1,000㎡이하, 임야의 경우는
2,000㎡ 이하)로 하되,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박BB이 취득한 토지는 모두 2,000㎡를 초과하여 그 각
취득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경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매입자금 또는 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박BB이 부담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압류를 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박BB이 제3자이
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였다는 등의 자
료도 확인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08. 8. 20., 2008. 9. 19. 박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
하였던 적도 있다.
라) 원고는 eeeee의 주주로서 eeeee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당시 eeeee, fff와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육류 도매업을 대규모로 영위하고 있던 ee 등과 사이의 사업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를 eeeee 등의 은행 대출을위한 담보로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소유인 토지를 eeeee
등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eeeee 등을 위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박BB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이 박BB이 운영하는 eeeee 등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됨으로써
원고가 배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eeee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던 00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매각
되었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원고가 eeeee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