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경우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4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894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4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연도가 다른 복수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❶ 원고 AAA이 2018. 8. 8. QQQ에 이 사건 제1 주식(4,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8. 8. 8. 이를 소각한 거래 ❷ 원고 BBB이 2019. 8. 30. QQQ에 이 사건 제2 주식(3,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9. 8. 30. 이를 소각한 거래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과 원고 BBB 각자의 실질 행위 내용에 따라 각자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종구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우수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경우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4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894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4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연도가 다른 복수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❶ 원고 AAA이 2018. 8. 8. QQQ에 이 사건 제1 주식(4,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8. 8. 8. 이를 소각한 거래 ❷ 원고 BBB이 2019. 8. 30. QQQ에 이 사건 제2 주식(3,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9. 8. 30. 이를 소각한 거래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과 원고 BBB 각자의 실질 행위 내용에 따라 각자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종구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우수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