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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교차증여 후 소각세금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 요약
배우자인 지배주주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후 각자 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적으로 각자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과 다른 실질을 판단하여 세제 회피를 제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주식소각 #실질과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배우자인 지배주주들이 비상장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각각 법인에 양도·소각했다면 세법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자신의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비합리적 형식을 실질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차증여와 법인에의 주식 양도가 다른 연도에 걸쳐 있어도 실질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연도가 달라도 형식상으로만 연도분할이 이뤄졌다면 실질적 행위에 근거해 각 연도별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은 ‘과세연도가 다르더라도 실질에 따라 각자의 실질 행위별로 과세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 및 소각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고 실질과 다른 외관을 취한 거래형식을 무시하고 실질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는 실질에 따라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경우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과 같음

판결내용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음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4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894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4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연도가 다른 복수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❶ 원고 AAA이 2018. 8. 8. QQQ에 이 사건 제1 주식(4,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8. 8. 8. 이를 소각한 거래 ❷ 원고 BBB이 2019. 8. 30. QQQ에 이 사건 제2 주식(3,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9. 8. 30. 이를 소각한 거래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과 원고 BBB 각자의 실질 행위 내용에 따라 각자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종구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우수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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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교차증여 후 소각세금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 요약
배우자인 지배주주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후 각자 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적으로 각자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과 다른 실질을 판단하여 세제 회피를 제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주식소각 #실질과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배우자인 지배주주들이 비상장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각각 법인에 양도·소각했다면 세법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자신의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비합리적 형식을 실질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차증여와 법인에의 주식 양도가 다른 연도에 걸쳐 있어도 실질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연도가 달라도 형식상으로만 연도분할이 이뤄졌다면 실질적 행위에 근거해 각 연도별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은 ‘과세연도가 다르더라도 실질에 따라 각자의 실질 행위별로 과세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 및 소각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고 실질과 다른 외관을 취한 거래형식을 무시하고 실질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는 실질에 따라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경우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과 같음

판결내용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음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4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894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4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연도가 다른 복수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❶ 원고 AAA이 2018. 8. 8. QQQ에 이 사건 제1 주식(4,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8. 8. 8. 이를 소각한 거래 ❷ 원고 BBB이 2019. 8. 30. QQQ에 이 사건 제2 주식(3,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9. 8. 30. 이를 소각한 거래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과 원고 BBB 각자의 실질 행위 내용에 따라 각자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종구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우수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