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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양도가액·경비 불인정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 요약
양도가액 인정·필요경비(컨설팅 비용 등) 공제 관련해, 어음·송금·컨설팅 비용 모두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어음 #양도가액 #컨설팅 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어음으로 받은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어음 등으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의 명확한 지급·수령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은 어음금 수령, 영수증 보관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컨설팅 비용 등은 어떻게 경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컨설팅 비용 등 필요경비의 존재와 범위는 납세자가 계약·지급 증거 등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은 컨설팅 용역계약서 및 실제 수행 내용 등이 증명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2006두16137 원용).
3.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송금한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거래관계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금액도 양도대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은 제3자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이 거래 외 사용 자료 없을 때 양도대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과세관청이, 필요경비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이 납세자 영역이므로,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내역을 입증할 만한 설득력있는 근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9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623,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1) 원고는 2004. 4. 9. 평택시 **면 **리(이하 ⁠‘**리’라고 한다) 산 0-0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9. 7. 15. **리 산 0-0 임야 8,532㎡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0. 2. 19.까지 사이에 지목변경 등을 거쳐 ① **리 000-00 공장용지 3,953㎡(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라고 한다), ② **리 000-00 공장용지 4,601㎡(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라고 한다), ③ **리 000-00 도로 28㎡의 3필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분할 후 제1, 2토지 지상에 각각 제조시설용도로 건물 2동씩을 신축하고, 2010. 5. 24. 위 건물 4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등의 매도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1) 원고는 2010. 4. 2. 박BB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0. 5.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0. 5. 4. 최CC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0. 5.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정DD은 그 당시 원고를 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3) 원고는 201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3,083,680,000원, 취득가액을 2,552,880,000원, 필요경비를 118,870,0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14,270원을 신고하였다.

4)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3,306,430,000원, 취득가액을 2,630,780,000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4,623,85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최CC이 발행한 액면 1억 1,400만 원의 어음금은 이 사건 양도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최CC의 배우자가 정DD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정DD에게 이 사건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6,2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DD이 원고를 대리하여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교섭하던 2010. 1. 4.경 최CC이 원고의 EE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위 제2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최CC이 2010. 1. 5. 원고에게 액면 1억 1,4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00327***,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교부하면서 영수증을 받은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제3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교부하고, 2010. 5. 4.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지급기일인 2010. 5. 19. 어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금 1억 1,4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레미콘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으로 채무를 변제받기를 거절함에 따라 최CC에게 위 어음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F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CC이 현재까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최CC의 이 사건 어음 회수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와 최CC은 2010. 4. 27.자로 매매합의서를 작성하여 총 양도가액을 1,92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위 어음금 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의 배우자가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정DD의 배우자에게 7차례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① 정D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한 점, ② 최CC 또는 그 배우자가 정DD과 사이에 위 매매 외에 다른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6,5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정DD 사이의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이 제출된 바 없고, 정DD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컨설팅을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다.

② 1억 6,280만 원은 거액의 금원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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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양도가액·경비 불인정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 요약
양도가액 인정·필요경비(컨설팅 비용 등) 공제 관련해, 어음·송금·컨설팅 비용 모두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어음 #양도가액 #컨설팅 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어음으로 받은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어음 등으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의 명확한 지급·수령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은 어음금 수령, 영수증 보관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컨설팅 비용 등은 어떻게 경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컨설팅 비용 등 필요경비의 존재와 범위는 납세자가 계약·지급 증거 등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은 컨설팅 용역계약서 및 실제 수행 내용 등이 증명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2006두16137 원용).
3.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송금한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거래관계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금액도 양도대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은 제3자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이 거래 외 사용 자료 없을 때 양도대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과세관청이, 필요경비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이 납세자 영역이므로,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내역을 입증할 만한 설득력있는 근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9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623,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1) 원고는 2004. 4. 9. 평택시 **면 **리(이하 ⁠‘**리’라고 한다) 산 0-0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9. 7. 15. **리 산 0-0 임야 8,532㎡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0. 2. 19.까지 사이에 지목변경 등을 거쳐 ① **리 000-00 공장용지 3,953㎡(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라고 한다), ② **리 000-00 공장용지 4,601㎡(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라고 한다), ③ **리 000-00 도로 28㎡의 3필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분할 후 제1, 2토지 지상에 각각 제조시설용도로 건물 2동씩을 신축하고, 2010. 5. 24. 위 건물 4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등의 매도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1) 원고는 2010. 4. 2. 박BB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0. 5.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0. 5. 4. 최CC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0. 5.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정DD은 그 당시 원고를 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3) 원고는 201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3,083,680,000원, 취득가액을 2,552,880,000원, 필요경비를 118,870,0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14,270원을 신고하였다.

4)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3,306,430,000원, 취득가액을 2,630,780,000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4,623,85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최CC이 발행한 액면 1억 1,400만 원의 어음금은 이 사건 양도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최CC의 배우자가 정DD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정DD에게 이 사건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6,2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DD이 원고를 대리하여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교섭하던 2010. 1. 4.경 최CC이 원고의 EE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위 제2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최CC이 2010. 1. 5. 원고에게 액면 1억 1,4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00327***,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교부하면서 영수증을 받은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제3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교부하고, 2010. 5. 4.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지급기일인 2010. 5. 19. 어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금 1억 1,4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레미콘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으로 채무를 변제받기를 거절함에 따라 최CC에게 위 어음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F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CC이 현재까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최CC의 이 사건 어음 회수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와 최CC은 2010. 4. 27.자로 매매합의서를 작성하여 총 양도가액을 1,92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위 어음금 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의 배우자가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정DD의 배우자에게 7차례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① 정D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한 점, ② 최CC 또는 그 배우자가 정DD과 사이에 위 매매 외에 다른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6,5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정DD 사이의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이 제출된 바 없고, 정DD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컨설팅을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다.

② 1억 6,280만 원은 거액의 금원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