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9025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2. 16. |
|
판 결 선 고 |
2017. 02.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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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9025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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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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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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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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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