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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의 대여금 미회수 주주 배당소득처분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요약
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해도, 회사 장부상 대여금을 주주에게서 회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에 대한 채권 등 상계사유 존재는 주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폐업 법인 #대여금 #주주 배당소득 #소득처분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질의 응답
1. 폐업된 법인이 주주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더라도 법인 장부상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배당소득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판결은 폐업 후에도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주주에게 확정 귀속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폐업 법인 대여금과 주주의 법인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어 대여금이 남지 않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상계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여 대여금 잔액이 없음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판결은 주주가 상계로 대여금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9025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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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의 대여금 미회수 주주 배당소득처분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요약
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해도, 회사 장부상 대여금을 주주에게서 회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에 대한 채권 등 상계사유 존재는 주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폐업 법인 #대여금 #주주 배당소득 #소득처분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질의 응답
1. 폐업된 법인이 주주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더라도 법인 장부상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배당소득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판결은 폐업 후에도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주주에게 확정 귀속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폐업 법인 대여금과 주주의 법인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어 대여금이 남지 않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상계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여 대여금 잔액이 없음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판결은 주주가 상계로 대여금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9025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