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폐업 법인의 대여금 미회수 주주 배당소득처분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요약
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해도, 회사 장부상 대여금을 주주에게서 회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에 대한 채권 등 상계사유 존재는 주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폐업 법인 #대여금 #주주 배당소득 #소득처분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질의 응답
1. 폐업된 법인이 주주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더라도 법인 장부상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배당소득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판결은 폐업 후에도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주주에게 확정 귀속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폐업 법인 대여금과 주주의 법인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어 대여금이 남지 않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상계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여 대여금 잔액이 없음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판결은 주주가 상계로 대여금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9025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폐업 법인의 대여금 미회수 주주 배당소득처분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요약
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해도, 회사 장부상 대여금을 주주에게서 회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에 대한 채권 등 상계사유 존재는 주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폐업 법인 #대여금 #주주 배당소득 #소득처분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질의 응답
1. 폐업된 법인이 주주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더라도 법인 장부상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배당소득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판결은 폐업 후에도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주주에게 확정 귀속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폐업 법인 대여금과 주주의 법인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어 대여금이 남지 않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상계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여 대여금 잔액이 없음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판결은 주주가 상계로 대여금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9025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