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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액의 소득 구분 쟁점과 이자소득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30474
판결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액이 영업정보 제공 등 대가인지, 이자소득인지 다퉈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지급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자소득 과세 #영업정보 대가 #종합소득세 #대여금
질의 응답
1. 전세보증금 반환액을 영업정보 제공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반환된 전세보증금이 영업정보 등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474 판결은 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고객유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474는 전세보증금의 대여금 전환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를 받을 때 반환된 보증금이 영업 현금인지, 이자소득인지 판단은 어떤 기준이 사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내용과 지급액이 어떤 경제적 실질을 가졌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474에 따른 원심은 지급액의 실질을 검토하여 영업정보 대가가 아니라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이 사건 사업장에의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0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14. 선고 2016누10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0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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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액의 소득 구분 쟁점과 이자소득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30474
판결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액이 영업정보 제공 등 대가인지, 이자소득인지 다퉈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지급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자소득 과세 #영업정보 대가 #종합소득세 #대여금
질의 응답
1. 전세보증금 반환액을 영업정보 제공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반환된 전세보증금이 영업정보 등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474 판결은 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고객유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474는 전세보증금의 대여금 전환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를 받을 때 반환된 보증금이 영업 현금인지, 이자소득인지 판단은 어떤 기준이 사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내용과 지급액이 어떤 경제적 실질을 가졌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474에 따른 원심은 지급액의 실질을 검토하여 영업정보 대가가 아니라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이 사건 사업장에의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0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14. 선고 2016누10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0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