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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서 경험칙 추단의 인정 범위와 증여세·부가세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95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증여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 다수 세무처분과 관련해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추단에 경험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임대, 보험료 대납, 임대료 수령 등의 실질 증여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과세입증책임 #증여세 추정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 #상속세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상 추단 가능성이 생기면 상대방의 반대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명시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임대에 대해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정상적인 거래형태와의 비교, 건전 사회통념·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금의 이동만으로도 증여로 추정 가능하며, 증여가 아니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자금의 인출·입금이 드러나면, 증여 외 다른 성격임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4.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시, 실제 임대료 수령일이 아니라 연도별 합산 말일을 증여일로 특정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실제 세액변동이 없고 쟁점사실에 대한 불복에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여러 임대료를 연도별로 합산, 연말을 증여일로 삼아도 실제 과세액 영향·불이익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보전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저가임차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공사비 보전 사실 근거가 부족하면 저가임대에 따른 이익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공사비 보전 합의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저가임대는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89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7.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OOO원, 상속세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00구 00동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4. 9. 25. 배우자인 "P씨"와 자녀인 원고, "자녀1", "자녀2"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P씨"와 "자녀2"은 2014. 10. 16.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4. 11.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2014***호), 원고와 "자녀1"는 2015. 3.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5. 9. 30.부터 2016. 3. 18.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 망인으로부터 총 737,671,690원 ② 원고가 망인 소유인 OO구 OO동 **-**(이하‘"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저가로 임차함으로써 얻은 이익 274,300,000원 ③ 원고가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20,554,000원 ⁠(2) 모친인 "P씨"로부터 총 65,848,020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OO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총 737,671,690원, "P씨"로부터 총 65,848,02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망인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망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2011년 1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737,671,690원 중718,002,180원이 포함된 합계 1,555,101,601원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위 부가가치세 경정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2010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8. OO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청장은 2017. 9. 27.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망인의 소유인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약 1,300,0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5년간 보증금300,000,000원에 "쟁점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여 전대소득을 얻는 방법을 통해 위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망인이 원고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준 것은, 원고가 망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관리한 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이거나(2007년 이전에 대납한 부분), 위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2008년부터 2009. 2.경까지 대납한 부분). 따라서 망인의 보험료 대납을 통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원고 명의 보험의 만기환급금 142,817,69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임대료 등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위 임대료 등을 각 연도별로 합산한 다음 이를 해당 연도의말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일을 잘못 특정하여 이 부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다만, 2010. 1. 14. 임차인 "갑"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90,000,000원 부분은 제외), 피고 OO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증여일에는 원고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바 없다.

    4) 원고는 2010. 1. 14. 임차인 "갑"로부터 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0. 12. 27. 망인의 대리인인 "P씨"에게 위 9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9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가 OO미용실 측으로 하여금 망인의 소유인 ☆☆구 ☆☆동 **-** 소재 "P빌딩" 4층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34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임대차로 인하여 빌딩 관리직원들이 더 이상 그곳을 식당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가 2007. 7.경부터 2012. 10.경까지 관리직원 3명에게 위 임대료 상당액을 그대로 식대 명목(1인당 매월 15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14,34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원고가 임차인 "을"으로부터 망인의 소유인 "쟁점 부동산" 중 다동 건물에 관하여 합계 6,1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 전체를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여 전대소득을 얻는 방법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을"으로부터 지급받은 6,100,000원은 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한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6,1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7) 원고와 "P씨"는 2009. 2. 13. 교회에 "QQ빌딩" 3층을 보증금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에 임대하고 위 교회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차임 부분을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QQ빌딩"의 임대료 중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금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가처분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OO세무서장은 회계상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였다. 결국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임대료는 누락된 차임 및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QQ빌딩"의 ⁠‘가처분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위 보험료가 계속 납부되었고,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으로부터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다.

    2) "쟁점 부동산"은 1971. 1. 2.경 신축되었다가 2007년과 2008년에 용도변경, 일부 증축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0. 7. 1. 망인과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300,000,000원, 기간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서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에는 ⁠‘건축공사비(대수선,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는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고,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H빔으로 기둥을 보강하고, 본 건물과 부속 건물을 증축하고(가동, 나동), 리모델링(다동)을 한 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한 다음 관리․사용과 임차를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11. 8. 망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전대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갑 제17호증), 2010. 11. 9.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업, 종목:전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속세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32호증).

    5)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차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6)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대수선 허가를 받아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실시한 "쟁점 부동산"의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총1,130,558,000원으로 산출되었다.

    7) 원고는 2008. 11. 3.부터 2014. 9. 13.까지 망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합계 320,644,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1. 7. "갑"와 사이에 망인의 소유인 OO구 OO동 **-** 단독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 14. "갑"로부터 그중 90,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원고는 **전문학교로 하여금 망인의 소유인 ☆☆구 ☆☆동 ***-** 소재 "P빌딩" 4층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08. 11. 3.부터 2012. 10. 10.까지 합계 14,794,000원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2. 1. "을"과 사이에 "쟁점 부동산"중 다동 건물 1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0.3. 27.부터 2012.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30.부터 2011.1. 14.까지 합계 6,100,000원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8) 망인은 원고가 망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9) 원고는 2012. 1. 18. ⁠‘원고가 2010. 10. 12. 망인의 손을 비틀어 임대차계약확인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여 망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2. 4. 2. 기각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호) 위 판결은 2012. 4. 8. 확정되었다.

      10) 원고는 1998. 2. 3. 모친인 "P씨"와 "QQ빌딩"을 낙찰받아 원고 1/6, "P씨"5/6의 비율로 공유하면서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료 합계65,848,020원 이상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다고 보고 그 초과 수령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여세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등 참조).

   2) 공사비 보전 합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1 내지 14, 36 내지 9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임차 및 전대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임차함으로써 274,3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0. 7. 1. 망인과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에는 ⁠‘건축공사비(대수선,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건축공사비를 300,000,000원의 보증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만약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300,000,000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그에 맞추어 보증금을 더 높게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상속세조사 당시 ⁠‘(망인에게) 가동, 나동 건물의 건축공사비용 3억 원과 가동, 나동 건물에 대한 전대보증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지급하고 전대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상속세조사 당시 원고의 처의 은행계좌에서 제3자에게 송금한 242,374,590원과 현금으로 인출한 143,200,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OO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처의 은행계좌에서 제3자에게 송금한 290,078,690원과 현금으로 인출한 415,901,251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가 제출한 일부 입금증과 영수증 이외에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위 계좌 송금액과 현금 인출액을 모두 공사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1,300,000,000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마)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2008년에 실제로 다동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다동 건물에 대한 건축물현황도 및 나동 건물 2층과 다동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없이 실내 현장조사도 하지 못한 채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공사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비 1,3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바) 망인은 원고가 망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9.경에 임차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원고는 그 무렵 망인의 손을 비틀어 임대차계약확인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여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를 위임받았다거나,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임차및 전대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보험료 대납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이 원고 명의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원고가 그 만기환급금 142,817,690원을 수령한 이상,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142,817,69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2)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보험료 대납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원고가 망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관리한 데에 따른 대가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 보전을 위해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증여일 특정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위 임대료를 각 연도별로 합산한 다음 이를 해당 연도의 말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납세고지서에 해당 연도의 말일을 증여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OO세무서장은 약 120건의 임대료 수령일이 제각각이기는 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말일을 증여일로 특정하더라도 세액의 변동이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증여일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임대료만을 근거로 이 부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역시 세무조사과정 등을 통하여 진정한 증여일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서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신청을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OO세무서장이 여러 건의 임대료를 각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말일을 증여일로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갑"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갑"의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1. 7. "갑"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4. "갑"로부터 보증금 90,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0. 12. 27. 망인의 대리인인 "P씨"에게 위9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반환시기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망인(또는 "P씨")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및 여기에 원고와 망인, "P씨"의 관계까지 보태어 보면,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원고가 망인(또는 "P씨")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원고가 망인 소유 부동산의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임대료 등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2010. 12. 27.에 199,850,000원을 대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200,000,000원의 지급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다른 원인에 기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충분히 있어 보인다.

      6)전문학교(**미용실)의 임대료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전문학교의 임대료 14,794,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8. 11. 3.부터 2012. 10. 10.까지 전문학교로부터 합계000원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전문학교(**미용실)와의 임대차로 인하여 빌딩 관리직원들이 더 이상 그곳을 식당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7. 7.경부터 2012. 10.경까지 관리직원 3명에게 위 임대료 상당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관리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식대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관리직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빌딩 관리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전문학교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여기에 원고와 관리직원들의 관계까지 보태어 보면, 갑 제32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을"의 임대료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을"의 임대료 6,1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2. 1. "을"과 "쟁점 부동산" 중 다동 건물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30.부터 2011. 1. 14.까지합계 6,100,000원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가 망인과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7.1.이고, 망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전대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0. 11. 9.임에도, 원고는 이미 2010. 4. 30.부터 "을"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가 상속세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을 제32호증)에는 ⁠‘처음에는 OO 소재 건물과 주택을 전대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인 망인과 대리인인 "P씨"의 반대로 "쟁점 부동산" 중 가동, 나동 건물(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한해서 전대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가동, 나동 건물 이외에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이 임차한 곳은 다동 건물 1층이므로, 원고가"을"에게 이를 전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8) "QQ빌딩" 임대료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와 "P씨"가 각각 "QQ빌딩"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합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지분 초과 수령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P씨"가 2009. 2. 13. 교회에 "QQ빌딩" 3층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09. 6. 6.부터 2010.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P씨"가 교회로부터 위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위 임대소득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P씨"가 교회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와 "P씨"가 각각 "QQ빌딩"에 대한 임대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으로 신고한 금액을 합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지분 초과 수령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필요경비에는 "QQ빌딩"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처분 임대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원고는 필요경비의 여러 항목 중 유독 감가상각비만 당기순이익에 합산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OO세무서장의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원고와 "P씨" 모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결론은 피고 OO세무서장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와 "P씨"의 은행계좌에서 필요경비로 출금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원고는 "QQ빌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필요경비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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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서 경험칙 추단의 인정 범위와 증여세·부가세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95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증여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 다수 세무처분과 관련해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추단에 경험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임대, 보험료 대납, 임대료 수령 등의 실질 증여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과세입증책임 #증여세 추정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 #상속세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상 추단 가능성이 생기면 상대방의 반대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명시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임대에 대해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정상적인 거래형태와의 비교, 건전 사회통념·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금의 이동만으로도 증여로 추정 가능하며, 증여가 아니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자금의 인출·입금이 드러나면, 증여 외 다른 성격임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4.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시, 실제 임대료 수령일이 아니라 연도별 합산 말일을 증여일로 특정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실제 세액변동이 없고 쟁점사실에 대한 불복에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여러 임대료를 연도별로 합산, 연말을 증여일로 삼아도 실제 과세액 영향·불이익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보전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저가임차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공사비 보전 사실 근거가 부족하면 저가임대에 따른 이익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54 판결은 공사비 보전 합의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저가임대는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89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7.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OOO원, 상속세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00구 00동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4. 9. 25. 배우자인 "P씨"와 자녀인 원고, "자녀1", "자녀2"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P씨"와 "자녀2"은 2014. 10. 16.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4. 11.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2014***호), 원고와 "자녀1"는 2015. 3.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5. 9. 30.부터 2016. 3. 18.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 망인으로부터 총 737,671,690원 ② 원고가 망인 소유인 OO구 OO동 **-**(이하‘"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저가로 임차함으로써 얻은 이익 274,300,000원 ③ 원고가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20,554,000원 ⁠(2) 모친인 "P씨"로부터 총 65,848,020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OO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총 737,671,690원, "P씨"로부터 총 65,848,02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망인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망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2011년 1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737,671,690원 중718,002,180원이 포함된 합계 1,555,101,601원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위 부가가치세 경정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2010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8. OO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청장은 2017. 9. 27.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망인의 소유인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약 1,300,0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5년간 보증금300,000,000원에 "쟁점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여 전대소득을 얻는 방법을 통해 위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망인이 원고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준 것은, 원고가 망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관리한 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이거나(2007년 이전에 대납한 부분), 위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2008년부터 2009. 2.경까지 대납한 부분). 따라서 망인의 보험료 대납을 통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원고 명의 보험의 만기환급금 142,817,69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임대료 등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위 임대료 등을 각 연도별로 합산한 다음 이를 해당 연도의말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일을 잘못 특정하여 이 부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다만, 2010. 1. 14. 임차인 "갑"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90,000,000원 부분은 제외), 피고 OO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증여일에는 원고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바 없다.

    4) 원고는 2010. 1. 14. 임차인 "갑"로부터 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0. 12. 27. 망인의 대리인인 "P씨"에게 위 9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9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가 OO미용실 측으로 하여금 망인의 소유인 ☆☆구 ☆☆동 **-** 소재 "P빌딩" 4층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34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임대차로 인하여 빌딩 관리직원들이 더 이상 그곳을 식당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가 2007. 7.경부터 2012. 10.경까지 관리직원 3명에게 위 임대료 상당액을 그대로 식대 명목(1인당 매월 15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14,34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원고가 임차인 "을"으로부터 망인의 소유인 "쟁점 부동산" 중 다동 건물에 관하여 합계 6,1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 전체를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여 전대소득을 얻는 방법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을"으로부터 지급받은 6,100,000원은 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한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6,1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7) 원고와 "P씨"는 2009. 2. 13. 교회에 "QQ빌딩" 3층을 보증금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에 임대하고 위 교회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차임 부분을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QQ빌딩"의 임대료 중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금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가처분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OO세무서장은 회계상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였다. 결국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임대료는 누락된 차임 및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QQ빌딩"의 ⁠‘가처분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위 보험료가 계속 납부되었고,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으로부터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다.

    2) "쟁점 부동산"은 1971. 1. 2.경 신축되었다가 2007년과 2008년에 용도변경, 일부 증축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0. 7. 1. 망인과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300,000,000원, 기간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서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에는 ⁠‘건축공사비(대수선,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는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고,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H빔으로 기둥을 보강하고, 본 건물과 부속 건물을 증축하고(가동, 나동), 리모델링(다동)을 한 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한 다음 관리․사용과 임차를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11. 8. 망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전대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갑 제17호증), 2010. 11. 9.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업, 종목:전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속세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32호증).

    5)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차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6)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대수선 허가를 받아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실시한 "쟁점 부동산"의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총1,130,558,000원으로 산출되었다.

    7) 원고는 2008. 11. 3.부터 2014. 9. 13.까지 망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합계 320,644,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1. 7. "갑"와 사이에 망인의 소유인 OO구 OO동 **-** 단독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 14. "갑"로부터 그중 90,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원고는 **전문학교로 하여금 망인의 소유인 ☆☆구 ☆☆동 ***-** 소재 "P빌딩" 4층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08. 11. 3.부터 2012. 10. 10.까지 합계 14,794,000원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2. 1. "을"과 사이에 "쟁점 부동산"중 다동 건물 1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0.3. 27.부터 2012.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30.부터 2011.1. 14.까지 합계 6,100,000원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8) 망인은 원고가 망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9) 원고는 2012. 1. 18. ⁠‘원고가 2010. 10. 12. 망인의 손을 비틀어 임대차계약확인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여 망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2. 4. 2. 기각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호) 위 판결은 2012. 4. 8. 확정되었다.

      10) 원고는 1998. 2. 3. 모친인 "P씨"와 "QQ빌딩"을 낙찰받아 원고 1/6, "P씨"5/6의 비율로 공유하면서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료 합계65,848,020원 이상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다고 보고 그 초과 수령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여세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등 참조).

   2) 공사비 보전 합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1 내지 14, 36 내지 9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임차 및 전대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임차함으로써 274,3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0. 7. 1. 망인과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에는 ⁠‘건축공사비(대수선,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건축공사비를 300,000,000원의 보증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만약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300,000,000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그에 맞추어 보증금을 더 높게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상속세조사 당시 ⁠‘(망인에게) 가동, 나동 건물의 건축공사비용 3억 원과 가동, 나동 건물에 대한 전대보증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지급하고 전대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상속세조사 당시 원고의 처의 은행계좌에서 제3자에게 송금한 242,374,590원과 현금으로 인출한 143,200,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OO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처의 은행계좌에서 제3자에게 송금한 290,078,690원과 현금으로 인출한 415,901,251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가 제출한 일부 입금증과 영수증 이외에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위 계좌 송금액과 현금 인출액을 모두 공사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1,300,000,000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마)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2008년에 실제로 다동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다동 건물에 대한 건축물현황도 및 나동 건물 2층과 다동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없이 실내 현장조사도 하지 못한 채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공사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비 1,3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바) 망인은 원고가 망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9.경에 임차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원고는 그 무렵 망인의 손을 비틀어 임대차계약확인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여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를 위임받았다거나,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임차및 전대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보험료 대납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이 원고 명의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원고가 그 만기환급금 142,817,690원을 수령한 이상,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142,817,69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2)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보험료 대납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원고가 망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관리한 데에 따른 대가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 보전을 위해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증여일 특정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위 임대료를 각 연도별로 합산한 다음 이를 해당 연도의 말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납세고지서에 해당 연도의 말일을 증여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OO세무서장은 약 120건의 임대료 수령일이 제각각이기는 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말일을 증여일로 특정하더라도 세액의 변동이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증여일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임대료만을 근거로 이 부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역시 세무조사과정 등을 통하여 진정한 증여일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서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신청을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OO세무서장이 여러 건의 임대료를 각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말일을 증여일로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갑"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갑"의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1. 7. "갑"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4. "갑"로부터 보증금 90,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0. 12. 27. 망인의 대리인인 "P씨"에게 위9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반환시기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망인(또는 "P씨")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및 여기에 원고와 망인, "P씨"의 관계까지 보태어 보면,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원고가 망인(또는 "P씨")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원고가 망인 소유 부동산의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임대료 등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2010. 12. 27.에 199,850,000원을 대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200,000,000원의 지급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다른 원인에 기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충분히 있어 보인다.

      6)전문학교(**미용실)의 임대료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전문학교의 임대료 14,794,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8. 11. 3.부터 2012. 10. 10.까지 전문학교로부터 합계000원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전문학교(**미용실)와의 임대차로 인하여 빌딩 관리직원들이 더 이상 그곳을 식당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7. 7.경부터 2012. 10.경까지 관리직원 3명에게 위 임대료 상당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관리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식대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관리직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빌딩 관리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전문학교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여기에 원고와 관리직원들의 관계까지 보태어 보면, 갑 제32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을"의 임대료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을"의 임대료 6,1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2. 1. "을"과 "쟁점 부동산" 중 다동 건물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30.부터 2011. 1. 14.까지합계 6,100,000원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가 망인과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7.1.이고, 망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전대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0. 11. 9.임에도, 원고는 이미 2010. 4. 30.부터 "을"의 임대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가 상속세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을 제32호증)에는 ⁠‘처음에는 OO 소재 건물과 주택을 전대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인 망인과 대리인인 "P씨"의 반대로 "쟁점 부동산" 중 가동, 나동 건물(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한해서 전대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가동, 나동 건물 이외에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이 임차한 곳은 다동 건물 1층이므로, 원고가"을"에게 이를 전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8) "QQ빌딩" 임대료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와 "P씨"가 각각 "QQ빌딩"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합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지분 초과 수령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P씨"가 2009. 2. 13. 교회에 "QQ빌딩" 3층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09. 6. 6.부터 2010.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P씨"가 교회로부터 위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위 임대소득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P씨"가 교회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와 "P씨"가 각각 "QQ빌딩"에 대한 임대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으로 신고한 금액을 합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지분 초과 수령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필요경비에는 "QQ빌딩"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처분 임대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원고는 필요경비의 여러 항목 중 유독 감가상각비만 당기순이익에 합산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OO세무서장의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원고와 "P씨" 모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결론은 피고 OO세무서장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와 "P씨"의 은행계좌에서 필요경비로 출금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원고는 "QQ빌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필요경비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