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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사기·은닉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 요약
단순한 세법상 미신고나 허위신고를 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닉한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정한 행위 #허위계약서 #적극적 은닉 #사기행위
질의 응답
1.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이 있으면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세법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이 있을 때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을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의 원심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을 때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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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사기·은닉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 요약
단순한 세법상 미신고나 허위신고를 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닉한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정한 행위 #허위계약서 #적극적 은닉 #사기행위
질의 응답
1.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이 있으면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세법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이 있을 때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을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의 원심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을 때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두32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