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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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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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 요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2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2016.12.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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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2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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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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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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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2016.12.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