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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범위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136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실제 취득가액은 객관적 정황·민사확정판결 등 종합 검토로 26억 원 인정. 양도대금은 계약서에 따른 160억 원으로 보고, 컨설팅비 등 필요경비는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인정 불가라 하여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필요경비 인정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계약서 기재와 달리 명의신탁 등 실질 소유관계, 자금 흐름, 민사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판결은 실제 매매계약·자금 흐름·확정된 관련 민사판결 등의 종합검토로 실제 취득가액 26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컨설팅 비용 등 부동산 양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출 내역과 구체적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판결은 컨설팅비 지출의 구체적 근거 및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판결은 필요경비 인정 판단에 종합적·객관적 검토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된 지출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계약서 금액과 실제 거래사실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실질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하므로, 각종 판결·자금흐름 등 객관적 정황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판결은 계약서상 기재만으로 취득가액을 단정할 수 없고, 관련 민사판결 등 실질관계가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2020.11.04)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1. 4.

주 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정AA은 동서지간이다.

나. 감정평가사인 원고는 매물로 나온 ○○시 ○○구 ○○동 ○○○-○ 공장용지 3,019㎡와 그 지상 건물(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투자가치가 높아 이를 매수하여 되팔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소유토지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동서인 정AA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줄 것을 제안하고, 원고 자신은 대외적으로 직접 매수인의 지위에 서지 않은 채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려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주영을 매도인, 김BB과 정AA을 공동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04. 5. 12. 김BB과 정AA 명의로 1/2 지분씩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4. 매도인을 김BB과 정AA, 매수인을 주식회사 ◇◇◇◇◇◇, 매매대금을 160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09. 8. 11.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2009. 10. 23. 총 양도차익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합계 *,***,***,***원을 정AA 명의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60억 원, 취득가액이 20억 원임을 전제로,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7. 10. 24. 기각되었고,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8. 8. 2.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억 5,000만 원이다. ② 이 사건 매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은 160억 원이나, 김BB이 7억 원을 주식회사 ◇◇◇◇◇◇에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3억 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셋에 컨설팅비로 7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원고와 정AA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청산금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정AA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은 26억 원이다’라고 사실 인정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서(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원고가 아닌 정AA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정AA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③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홍CC는 이 법정에서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원 또는 27억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이 2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하나 더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2004. 3. 26.자영수증이, 중도금 6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2004. 4. 14.자 영수증이 각 작성되었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AA과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김BB은 2004. 7. 1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중 19억 원이 2004. 7. 13.부터 14.까지에 걸쳐 주식회사 ◎◎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계약금, 중도금과 합하면 25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매수계약서(을 제1호증의 1)상 매매대금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원고의 변경 전 주장 매매대금 26억 원에 근접한다.

⑤ 원고는 2004. 7. 14. 김BB의 계좌에서 대체 지급된 1억 원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합계 26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최종 주장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다른 계좌거래내역과 달리 위 1억 원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을 변경하게 된 납득할 만한 경위도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격은 160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도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6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김BB과 정AA은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0억 원에 매도하였다’라고 사실 인정되었다.

③ 원고는 김BB이 주식회사 ◇◇◇◇◇◇에 매매대금 160억 원 중 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 양도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 11,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에셋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에셋에 지급된 비용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억 원이고,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추가 경정·고지되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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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범위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136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실제 취득가액은 객관적 정황·민사확정판결 등 종합 검토로 26억 원 인정. 양도대금은 계약서에 따른 160억 원으로 보고, 컨설팅비 등 필요경비는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인정 불가라 하여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필요경비 인정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계약서 기재와 달리 명의신탁 등 실질 소유관계, 자금 흐름, 민사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판결은 실제 매매계약·자금 흐름·확정된 관련 민사판결 등의 종합검토로 실제 취득가액 26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컨설팅 비용 등 부동산 양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출 내역과 구체적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판결은 컨설팅비 지출의 구체적 근거 및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판결은 필요경비 인정 판단에 종합적·객관적 검토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된 지출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계약서 금액과 실제 거래사실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실질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하므로, 각종 판결·자금흐름 등 객관적 정황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판결은 계약서상 기재만으로 취득가액을 단정할 수 없고, 관련 민사판결 등 실질관계가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2020.11.04)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1. 4.

주 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정AA은 동서지간이다.

나. 감정평가사인 원고는 매물로 나온 ○○시 ○○구 ○○동 ○○○-○ 공장용지 3,019㎡와 그 지상 건물(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투자가치가 높아 이를 매수하여 되팔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소유토지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동서인 정AA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줄 것을 제안하고, 원고 자신은 대외적으로 직접 매수인의 지위에 서지 않은 채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려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주영을 매도인, 김BB과 정AA을 공동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04. 5. 12. 김BB과 정AA 명의로 1/2 지분씩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4. 매도인을 김BB과 정AA, 매수인을 주식회사 ◇◇◇◇◇◇, 매매대금을 160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09. 8. 11.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2009. 10. 23. 총 양도차익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합계 *,***,***,***원을 정AA 명의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60억 원, 취득가액이 20억 원임을 전제로,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7. 10. 24. 기각되었고,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8. 8. 2.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억 5,000만 원이다. ② 이 사건 매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은 160억 원이나, 김BB이 7억 원을 주식회사 ◇◇◇◇◇◇에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3억 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셋에 컨설팅비로 7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원고와 정AA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청산금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정AA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은 26억 원이다’라고 사실 인정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서(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원고가 아닌 정AA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정AA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③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홍CC는 이 법정에서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원 또는 27억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이 2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하나 더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2004. 3. 26.자영수증이, 중도금 6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2004. 4. 14.자 영수증이 각 작성되었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AA과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김BB은 2004. 7. 1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중 19억 원이 2004. 7. 13.부터 14.까지에 걸쳐 주식회사 ◎◎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계약금, 중도금과 합하면 25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매수계약서(을 제1호증의 1)상 매매대금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원고의 변경 전 주장 매매대금 26억 원에 근접한다.

⑤ 원고는 2004. 7. 14. 김BB의 계좌에서 대체 지급된 1억 원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합계 26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최종 주장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다른 계좌거래내역과 달리 위 1억 원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을 변경하게 된 납득할 만한 경위도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격은 160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도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6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김BB과 정AA은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0억 원에 매도하였다’라고 사실 인정되었다.

③ 원고는 김BB이 주식회사 ◇◇◇◇◇◇에 매매대금 160억 원 중 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 양도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 11,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에셋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에셋에 지급된 비용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억 원이고,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추가 경정·고지되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