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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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5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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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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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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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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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원에 대한 환급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6.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 ○○동 ○○ 외 4필지(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20. BBBB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BBB은 2005. 9. 1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6. 3. 3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다. BBBB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CC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6. 5.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CC종합건설은 2006. 10. 31.까지 원고에게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BBBB의 사주 또는 임원인 DDD, EEE, FFF, GGG(이하 ‘DDD 등’이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14.부터 2007. 6. 26.까지 CC종합건설 내지 BBBB로부터 합계 ○○억 ○○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억 ○○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않았다.
마. 원고는 BBBB 및 CC종합건설이 위 ○○억 ○○만 원 중 나머지 금액 ○○억 ○○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DDD 등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억 ○○만 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08가합1206호)를 제기하여 2008. 11. 27. ‘DD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EEE, FFF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9나419)에서 2009. 11. 3. ‘제1심 판결 중 EEE, FFF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한 결과 상고심(대법원 2009다91842)에서는 파기환송되어 환송된 법원(부산고등법원 2010나4295)에서 2010. 7. 29. EEE와 FF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억 ○○만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5. 7. 20.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신고한 ○○억 원이 아닌 ○○억 원이고 매매대금 중 ○○억 ○○만 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억 ○○만 원이 익금에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억 원이므로 ○○억 ○○만 원을 2005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법인세 ○○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의 당초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6.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부적법하게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2006. 3. 31.까지’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12.에 있었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은 수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기간의기산점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는 “법정신고기한"을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신고 시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
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수정신고 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으로 삼게 되면 수정신고의 시점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3.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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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5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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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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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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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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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원에 대한 환급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6.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 ○○동 ○○ 외 4필지(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20. BBBB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BBB은 2005. 9. 1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6. 3. 3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다. BBBB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CC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6. 5.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CC종합건설은 2006. 10. 31.까지 원고에게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BBBB의 사주 또는 임원인 DDD, EEE, FFF, GGG(이하 ‘DDD 등’이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14.부터 2007. 6. 26.까지 CC종합건설 내지 BBBB로부터 합계 ○○억 ○○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억 ○○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않았다.
마. 원고는 BBBB 및 CC종합건설이 위 ○○억 ○○만 원 중 나머지 금액 ○○억 ○○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DDD 등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억 ○○만 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08가합1206호)를 제기하여 2008. 11. 27. ‘DD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EEE, FFF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9나419)에서 2009. 11. 3. ‘제1심 판결 중 EEE, FFF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한 결과 상고심(대법원 2009다91842)에서는 파기환송되어 환송된 법원(부산고등법원 2010나4295)에서 2010. 7. 29. EEE와 FF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억 ○○만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5. 7. 20.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신고한 ○○억 원이 아닌 ○○억 원이고 매매대금 중 ○○억 ○○만 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억 ○○만 원이 익금에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억 원이므로 ○○억 ○○만 원을 2005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법인세 ○○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의 당초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6.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부적법하게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2006. 3. 31.까지’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12.에 있었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은 수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기간의기산점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는 “법정신고기한"을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신고 시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
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수정신고 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으로 삼게 되면 수정신고의 시점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3.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