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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 미회수 시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57489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가 회수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이 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양도가액 회수불능 #세금 부과처분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 실제 회수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가 회수 불가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 금액이 회수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금액을 포함한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489 판결은 원심이 양도가액 일부의 회수 불가성이 명백하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과 실제 금액 회수가 차이날 때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금액 회수 불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489 판결에서 회수 불가가 명백한 사정을 근거로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으로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7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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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 미회수 시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57489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가 회수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이 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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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가 회수 불가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 금액이 회수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금액을 포함한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489 판결은 원심이 양도가액 일부의 회수 불가성이 명백하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과 실제 금액 회수가 차이날 때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금액 회수 불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489 판결에서 회수 불가가 명백한 사정을 근거로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으로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7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