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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액을 대여금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

대법원 2016두55599
판결 요약
대여금 채권에서 가압류액은 실제 변제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변제로 인정된 현금과 부동산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상고인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가압류 공제 #변제액 산정 #부동산 변제 #현금 변제
질의 응답
1.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가압류된 금액은 대여금 산정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된 금액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로 실제 지급했거나 그에 갈음할 재산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599 판결은 가압류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 외에 어떤 금액이나 재산이 변제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로 현금으로 일부 변제받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한 경우만 변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599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변제받은 현금과 부동산만 공제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가압류액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가압류액은 실제 변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인 주장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599 판결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대여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일부 변제 받은 현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이며, 가압류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5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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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액을 대여금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

대법원 2016두55599
판결 요약
대여금 채권에서 가압류액은 실제 변제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변제로 인정된 현금과 부동산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상고인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가압류 공제 #변제액 산정 #부동산 변제 #현금 변제
질의 응답
1.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가압류된 금액은 대여금 산정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된 금액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로 실제 지급했거나 그에 갈음할 재산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599 판결은 가압류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 외에 어떤 금액이나 재산이 변제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로 현금으로 일부 변제받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한 경우만 변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599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변제받은 현금과 부동산만 공제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가압류액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가압류액은 실제 변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인 주장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599 판결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대여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일부 변제 받은 현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이며, 가압류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5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