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CCC를 제외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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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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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병구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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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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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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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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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14 |
주 문
1. 원고 000.000.000.000.000의 항소와 피고 000세무서장의 항소 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000.000.000.000.000과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000과 피고
0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000.000.000.000.000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000세무서장,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000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000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26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58029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표 아래 제8행 “원고 000”을 “000”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 000은 000.00.00. 000로부터 0000 주식 270,000주를 1주당 17,700원 에 매수하였으므로,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 000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22호증, 갑23호증의 1, 2, 갑33호증의 1, 2, 을가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000은 0000의 대표이사인 000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0000 주식으로 대물
변제 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000은 2차 유상증자에서 실권된 주식을 인수한 000 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던 0000 주식 27,000주를 원고 000에게 양도하게 하였 고, 000은 000과 사이에 0000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채무를 약 13억 5,000 만 원으로 합의하여 원고 000과 사이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 1주당 5,000원으로 계
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과세관청은 원고 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위 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5,000원이 아닌 17,777원으로 평가하고, 000에
게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과소납부분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000은 1주당 17,777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
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모두 납부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은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000로부터 주식 을 취득하기 직전 주식회사 000000으로 244,933주를 1주당 16,331원 합계 40억
원에 매입하였고, 000로부터 270,000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13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바, 위 000000으로부터 1주당 16,331원에 거래하면서 개인간 거래를
5,000원에 하였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000로부터 1주당 17,777원에
매입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음을 자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원고 000은 신00로부터 000 주식 270,000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13
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0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
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
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
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 “원고”부터 제18행 “없지만‘”까지를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000,000,000,000,000의
항소와 피고 000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CCC를 제외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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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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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병구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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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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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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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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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14 |
주 문
1. 원고 000.000.000.000.000의 항소와 피고 000세무서장의 항소 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000.000.000.000.000과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000과 피고
0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000.000.000.000.000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000세무서장,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000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000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26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58029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표 아래 제8행 “원고 000”을 “000”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 000은 000.00.00. 000로부터 0000 주식 270,000주를 1주당 17,700원 에 매수하였으므로,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 000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22호증, 갑23호증의 1, 2, 갑33호증의 1, 2, 을가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000은 0000의 대표이사인 000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0000 주식으로 대물
변제 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000은 2차 유상증자에서 실권된 주식을 인수한 000 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던 0000 주식 27,000주를 원고 000에게 양도하게 하였 고, 000은 000과 사이에 0000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채무를 약 13억 5,000 만 원으로 합의하여 원고 000과 사이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 1주당 5,000원으로 계
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과세관청은 원고 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위 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5,000원이 아닌 17,777원으로 평가하고, 000에
게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과소납부분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000은 1주당 17,777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
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모두 납부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은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000로부터 주식 을 취득하기 직전 주식회사 000000으로 244,933주를 1주당 16,331원 합계 40억
원에 매입하였고, 000로부터 270,000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13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바, 위 000000으로부터 1주당 16,331원에 거래하면서 개인간 거래를
5,000원에 하였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000로부터 1주당 17,777원에
매입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음을 자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원고 000은 신00로부터 000 주식 270,000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13
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0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
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
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
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 “원고”부터 제18행 “없지만‘”까지를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000,000,000,000,000의
항소와 피고 000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