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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성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 요약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관련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불인정
질의 응답
1. 사업관련성이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관련성이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서 사업자 본인만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원고적격이 없는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은 원고적격이 없을 때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은 쟁점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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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성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 요약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관련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불인정
질의 응답
1. 사업관련성이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관련성이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서 사업자 본인만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원고적격이 없는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은 원고적격이 없을 때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은 쟁점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