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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없이 제소한 경우 각하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 요약
원고가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정해진 90일 내에 적법한 전심절차(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소 제기가 각하되었습니다. 국세 관련 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치는 절차 준수가 필수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국세부과처분 #전심절차 #심판청구 기간 #조세불복 #과세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국세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쳐야 1심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은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전심절차 누락으로 각하된 사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불복기간을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가 불복기간(90일)을 넘기면 각하결정을 받으며, 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에서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5.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실무상 주의할 절차적 사항은?
답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신청해야 소제기가 가능함에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에서 전심절차 누락 및 불복기간 도과시 본안판단 없이 소 각하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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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897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B(이하 ⁠‘BBBBBBB’이라고 한다)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BBBBBBB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6. 11. 원고가 BBBBBBB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라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9. 위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5.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처분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5. 6. 19.경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7.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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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없이 제소한 경우 각하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 요약
원고가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정해진 90일 내에 적법한 전심절차(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소 제기가 각하되었습니다. 국세 관련 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치는 절차 준수가 필수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국세부과처분 #전심절차 #심판청구 기간 #조세불복 #과세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국세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쳐야 1심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은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전심절차 누락으로 각하된 사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불복기간을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가 불복기간(90일)을 넘기면 각하결정을 받으며, 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에서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5.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실무상 주의할 절차적 사항은?
답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신청해야 소제기가 가능함에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에서 전심절차 누락 및 불복기간 도과시 본안판단 없이 소 각하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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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897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B(이하 ⁠‘BBBBBBB’이라고 한다)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BBBBBBB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6. 11. 원고가 BBBBBBB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라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9. 위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5.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처분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5. 6. 19.경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7.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