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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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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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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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2897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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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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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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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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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B(이하 ‘BBBBBBB’이라고 한다)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BBBBBBB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6. 11. 원고가 BBBBBBB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라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9. 위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5.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처분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5. 6. 19.경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7.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