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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증여 추정이 깨진 경우 과세 입증 책임

대법원 2016두48584
판결 요약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었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추정이 깨졌다면, 증여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계좌이체 증여 #증여 추정 #증여세 과세 #입증책임 전환 #과세관청 입증
질의 응답
1.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을 때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민사사건 등에서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추정이 깨지면, 과세관청이 직접 증여임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584 판결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민사사건에서 깨진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별도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가 단순히 금전거래인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물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이미 증여 추정이 깨졌다면 과세관청의 증여 입증 책임이 되므로, 증거가 없으면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584 판결에 따르면, 민사상 사실관계로 추정이 깨진 경우 증여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3. 계좌이체로 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관련 민사사건에서 계좌이체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명나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584 판결은 계좌이체가 증여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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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계좌이체된 사실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2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구 0000로 000번길 00

               2. BBB

               00시 00구 000로 0000번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1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5.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48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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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8584
판결 요약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었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추정이 깨졌다면, 증여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계좌이체 증여 #증여 추정 #증여세 과세 #입증책임 전환 #과세관청 입증
질의 응답
1.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을 때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민사사건 등에서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추정이 깨지면, 과세관청이 직접 증여임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584 판결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민사사건에서 깨진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별도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가 단순히 금전거래인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물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이미 증여 추정이 깨졌다면 과세관청의 증여 입증 책임이 되므로, 증거가 없으면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584 판결에 따르면, 민사상 사실관계로 추정이 깨진 경우 증여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3. 계좌이체로 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관련 민사사건에서 계좌이체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명나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584 판결은 계좌이체가 증여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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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계좌이체된 사실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2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구 0000로 000번길 00

               2. BBB

               00시 00구 000로 0000번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1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5.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48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