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0379(2017.02.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리소스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6. 10. 27. |
|
판 결 선 고 |
2017. 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0379(2017.02.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리소스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6. 10. 27. |
|
판 결 선 고 |
2017. 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