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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명의개서와 합의서 내용이 양도담보인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60379
판결 요약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취득세 부담 주체, 시가와 채무원금의 불균형, 되사기 약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채권채무 종결이 아닌 양도담보로 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합의서 #양도담보 #채무변제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시 합의서 작성이 단순한 양도인지 양도담보인지 구분 기준은?
답변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채무원금의 현저한 차이, 되사기 약정, 취득세 부담 주체 등의 요소가 있으면 양도담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379 판결은 합의서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가 없고,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원금보다 훨씬 높으며, 되사기 약정 등이 있으면 양도담보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채권 변제 수단으로 넘길 때 법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금액 대비 자산가치의 현저한 차이, 되사기 약정 등 추가 조건 유무, 취득세 등 부담 주체에 따라 양도담보로 판단될 수 있으니, 각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379 판결은 시가가 채무원금의 3배에 달하고 되사기가 가능하며, 취득세를 자산을 넘긴 쪽이 부담한다고 한 경우 양도담보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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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379(2017.02.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소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60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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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시 합의서 작성이 단순한 양도인지 양도담보인지 구분 기준은?
답변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채무원금의 현저한 차이, 되사기 약정, 취득세 부담 주체 등의 요소가 있으면 양도담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379 판결은 합의서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가 없고,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원금보다 훨씬 높으며, 되사기 약정 등이 있으면 양도담보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채권 변제 수단으로 넘길 때 법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금액 대비 자산가치의 현저한 차이, 되사기 약정 등 추가 조건 유무, 취득세 등 부담 주체에 따라 양도담보로 판단될 수 있으니, 각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379 판결은 시가가 채무원금의 3배에 달하고 되사기가 가능하며, 취득세를 자산을 넘긴 쪽이 부담한다고 한 경우 양도담보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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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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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379(2017.02.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소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60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