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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부과취소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53939
판결 요약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 자산·부채의 평가방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당한 평가 주장만으로 합병차익이 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세무 #합병차익 #익금산입 #합병평가차익 #피합병법인
질의 응답
1. 합병에서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익금산입 되지 않나요?
답변
예,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산입의 대상인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판결은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없으므로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나중에 과세당국이 주장하면 합병차익이 다시 생기나요?
답변
아니요, 과세당국이 자산이 과소평가됐다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새롭게 합병차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판결은 과세당국의 자산·부채 재평가 주장만으로는 합병차익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대상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될 합병평가차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판결은 합병차손이 발생하여도 익금산입의 대상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39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케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408,187,760원, 농어촌특별세 140,78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합병등기를 마쳤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원고는” 다음에 ⁠“이에 불복하여 2014. 6. 10.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에프티의 자산이 과소평가되었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설령 합병평가차익이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합병차손이 발생한 것은 피합병법인인 ○○에프티의 자산이 과소평가되었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므로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3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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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부과취소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53939
판결 요약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 자산·부채의 평가방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당한 평가 주장만으로 합병차익이 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세무 #합병차익 #익금산입 #합병평가차익 #피합병법인
질의 응답
1. 합병에서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익금산입 되지 않나요?
답변
예,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산입의 대상인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판결은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없으므로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나중에 과세당국이 주장하면 합병차익이 다시 생기나요?
답변
아니요, 과세당국이 자산이 과소평가됐다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새롭게 합병차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판결은 과세당국의 자산·부채 재평가 주장만으로는 합병차익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대상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될 합병평가차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판결은 합병차손이 발생하여도 익금산입의 대상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39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케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408,187,760원, 농어촌특별세 140,78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합병등기를 마쳤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원고는” 다음에 ⁠“이에 불복하여 2014. 6. 10.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에프티의 자산이 과소평가되었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설령 합병평가차익이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합병차손이 발생한 것은 피합병법인인 ○○에프티의 자산이 과소평가되었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므로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3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