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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말소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판결 요약
종중과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로 말소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에 등기된 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 후발 경정사유 및 기존 판례를 들어, 이미 성립한 세금 부과는 매매 무효 확정에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기 말소 #부동산 등기 #취득세 #매매 무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등기상 소유자인데, 나중에 등기가 말소됐다면 세금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라면, 나중에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해당 시점의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판결은 등기 소유자에게 기준일 세부담 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등기 말소 등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확정했는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취득 이후 매매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판결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이후 계약 무효나 원상회복에도 취소·감액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 판례(95누12750 등)로 인정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세금 취소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확정판결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명확히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만 후발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판결은 소송 확정판결의 내용 및 관련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원 고

㈜늘0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1.

판 결 선 고

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qq세무서장이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aa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

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피고에게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200원, 지방교육세400원,재산세300원, 지방교육세8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5. 3. 4. 원고를 상대로 ss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2015. 7. 10. ⁠“원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5. 7. 13. 항소를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는 2015. 7.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 aa시장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취소 경정을 구하였으나, 피고

aa시장은 2015.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당초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 인정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 qq세무서장은 2015. 1. 16.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

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8.과 2016.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2015년도 귀속 종합부

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15. 6. 1. 기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 사

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 제출한 답변서 에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사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종중과 사이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aa시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를 첨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소유권이전 및 명의)

⑴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이 사건 종중의 사정에 의하여 잔금지급기일 이

전인 2013. 11. 8.경 이행할 예정으로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채권자 : 이 사건 종중, 채권최고액 :000원).

⑷ 본 전원주택사업부지 중, 본 계약에 의한 임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전,

답은 원고에게는 현행법상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

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본 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지정하 는 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종중에게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5)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aa시 ss동

000외 6필지의 전, 답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예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⑴ 정식매매계약 체결 담보조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000원을 예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⑵ 원고의 사정(개발행위 제한, 인·허가 제한 및 군부대 협의를 받지 못하는 사정

등) 등으로 정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위 1

항의 000원을 반환한다.

6)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종중에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4.

14.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규

정되어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

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

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

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

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

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

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 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조행위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어

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취득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영향이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의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사실이나 매매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아니하였고,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조에 따른 매매계약의 무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치고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매매계약서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종중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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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말소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판결 요약
종중과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로 말소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에 등기된 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 후발 경정사유 및 기존 판례를 들어, 이미 성립한 세금 부과는 매매 무효 확정에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기 말소 #부동산 등기 #취득세 #매매 무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등기상 소유자인데, 나중에 등기가 말소됐다면 세금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라면, 나중에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해당 시점의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판결은 등기 소유자에게 기준일 세부담 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등기 말소 등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확정했는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취득 이후 매매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판결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이후 계약 무효나 원상회복에도 취소·감액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 판례(95누12750 등)로 인정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세금 취소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확정판결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명확히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만 후발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판결은 소송 확정판결의 내용 및 관련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원 고

㈜늘0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1.

판 결 선 고

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qq세무서장이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aa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

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피고에게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200원, 지방교육세400원,재산세300원, 지방교육세8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5. 3. 4. 원고를 상대로 ss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2015. 7. 10. ⁠“원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5. 7. 13. 항소를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는 2015. 7.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 aa시장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취소 경정을 구하였으나, 피고

aa시장은 2015.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당초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 인정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 qq세무서장은 2015. 1. 16.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

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8.과 2016.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2015년도 귀속 종합부

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15. 6. 1. 기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 사

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 제출한 답변서 에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사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종중과 사이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aa시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를 첨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소유권이전 및 명의)

⑴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이 사건 종중의 사정에 의하여 잔금지급기일 이

전인 2013. 11. 8.경 이행할 예정으로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채권자 : 이 사건 종중, 채권최고액 :000원).

⑷ 본 전원주택사업부지 중, 본 계약에 의한 임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전,

답은 원고에게는 현행법상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

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본 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지정하 는 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종중에게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5)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aa시 ss동

000외 6필지의 전, 답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예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⑴ 정식매매계약 체결 담보조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000원을 예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⑵ 원고의 사정(개발행위 제한, 인·허가 제한 및 군부대 협의를 받지 못하는 사정

등) 등으로 정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위 1

항의 000원을 반환한다.

6)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종중에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4.

14.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규

정되어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

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

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

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

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

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

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 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조행위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어

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취득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영향이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의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사실이나 매매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아니하였고,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조에 따른 매매계약의 무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치고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매매계약서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종중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