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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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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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늘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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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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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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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qq세무서장이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aa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
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피고에게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200원, 지방교육세400원,재산세300원, 지방교육세8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5. 3. 4. 원고를 상대로 ss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2015. 7. 10. “원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5. 7. 13. 항소를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는 2015. 7.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 aa시장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취소 경정을 구하였으나, 피고
aa시장은 2015.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당초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 인정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 qq세무서장은 2015. 1. 16.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
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8.과 2016.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2015년도 귀속 종합부
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15. 6. 1. 기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 사
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 제출한 답변서 에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사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종중과 사이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aa시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를 첨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소유권이전 및 명의)
⑴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이 사건 종중의 사정에 의하여 잔금지급기일 이
전인 2013. 11. 8.경 이행할 예정으로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채권자 : 이 사건 종중, 채권최고액 :000원).
⑷ 본 전원주택사업부지 중, 본 계약에 의한 임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전,
답은 원고에게는 현행법상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
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본 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지정하 는 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종중에게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5)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aa시 ss동
000외 6필지의 전, 답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예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⑴ 정식매매계약 체결 담보조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000원을 예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⑵ 원고의 사정(개발행위 제한, 인·허가 제한 및 군부대 협의를 받지 못하는 사정
등) 등으로 정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위 1
항의 000원을 반환한다.
6)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종중에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4.
14.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규
정되어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
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
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
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
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
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
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 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조행위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어
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취득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영향이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의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사실이나 매매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아니하였고,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조에 따른 매매계약의 무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치고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매매계약서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종중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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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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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늘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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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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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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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qq세무서장이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aa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
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피고에게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200원, 지방교육세400원,재산세300원, 지방교육세8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5. 3. 4. 원고를 상대로 ss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2015. 7. 10. “원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5. 7. 13. 항소를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는 2015. 7.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 aa시장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취소 경정을 구하였으나, 피고
aa시장은 2015.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당초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 인정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 qq세무서장은 2015. 1. 16.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
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8.과 2016.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2015년도 귀속 종합부
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15. 6. 1. 기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 사
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 제출한 답변서 에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사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종중과 사이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aa시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를 첨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소유권이전 및 명의)
⑴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이 사건 종중의 사정에 의하여 잔금지급기일 이
전인 2013. 11. 8.경 이행할 예정으로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채권자 : 이 사건 종중, 채권최고액 :000원).
⑷ 본 전원주택사업부지 중, 본 계약에 의한 임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전,
답은 원고에게는 현행법상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
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본 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지정하 는 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종중에게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5)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aa시 ss동
000외 6필지의 전, 답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예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⑴ 정식매매계약 체결 담보조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000원을 예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⑵ 원고의 사정(개발행위 제한, 인·허가 제한 및 군부대 협의를 받지 못하는 사정
등) 등으로 정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위 1
항의 000원을 반환한다.
6)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종중에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4.
14.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규
정되어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
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
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
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
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
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
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 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조행위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어
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취득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영향이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의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사실이나 매매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아니하였고,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조에 따른 매매계약의 무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치고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매매계약서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종중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